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12.8.23)에 따라 뺑소니사고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
준 및 절차 등 세부기준(고시) 마련
2. 주요내용
□ 포상금 지급대상자(안 제2조)
o 뺑소니사고 운전자 인적사항, 자동차번호.차종 등을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에 신고하여
그 운전자 검거에 기여한 사람
o 복수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뺑소니 사고 운전자 검거에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
□ 포상금 지급기준(안 제3조)
o 신고 또는 고발된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책임
보험료 분담금에서 지급
- (포상금 지급기준) 피해자 상해등급에 따라 사망 100만원, 1급 80만원, 2-5급 70만원,
6-7급 60만원, 8-14등급 50만원 지급
□ 포상금의 결정 및 지급절차(안 제 4-5조)
o 뺑소니사고 목격자가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 신고
o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뺑소니사고 신고내용 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포상
금심의위원회"를 거쳐 포상금 결정
o 포상금 지급 결정내용을 통보받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
□ "포상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7-8조)
o (구성) 자동차보험팀장(위원장), 국토해양부 소속 4-5급 공무원 및 포상금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손해보험협회 팀장급 이상 등 5-7명
o (심의내용)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포상금액, 기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