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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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운송약관(이하“약관”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와 여객간의 운송에 관한 책임 한계와 경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운임이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요금에 의하여 택 시 승차 미터기의 요금 또는 구간요금을 말한다.
  • 2. 계약이라 함은 택시승무를 인증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 한 운전기사와 승객간에 행하는 약정을 말한다.

제3조(약관의 적용)

  • ① 이 약관은 사업자와 여객간에 체결하는 운송계약(이하 “계약” 이하 한다)또는 이에 부수되는 업무에 적용한다.
  • ② 이 약관이 주무관청의 특별한 지시 또는 관계법규에 저촉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상법을 준용하거나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4조(여객의 동의)
  • 여객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택시에 승차하였을 때에는 이 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약관의 변경)

  • 이 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주무관청의 인 가를 얻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제6조(준수사항)

  • 사업자와 여객은 계약에서 정하여진 사항을 서로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