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지별 지부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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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 강원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의 정관 제40조에 의거 설치된 지부운영의 원활과 정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명 칭)

  • 조합 정관 제40조에 의거 설치된 지부의 명칭은 "강원도개인 택시운송사업조합( )시ㆍ군 지부"이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 지부의 사무소는 관할 구역 내에 회원수가 제일 많은 곳에 둔다. 단, 지역 여건상 예외일 수도 있다.

제4조(관할구역)

  • 지부는 정관 제40조에 따라 시ㆍ군 단위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인접 시ㆍ군과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5조(사 업)

  • ①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19.11.27)
    • 1. 정관 제4조의 사업
    • 2. 조합의 지시사항 및 조합원의 요구사항 수행
    • 3. 지부의 물자공동구매 및 기타 지부 발전을 위해 필요다고 인정하 는 모든 사업
  • ② 제1항제3호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인원 1/2참석과 참 석인원 1/2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실시한다. 단, 본 규정 제18조에 의 거 대표위원을 선출하여 총회를 구성한 지부에서는 총회 정족수 2/3참 석과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사업의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