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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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2020년 7월 1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9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및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의 구분 및 대상)
  • ①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이하 "사업용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및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여객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화물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기기형검사와 필기형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검사는 신규검사, 특별검사 및 자격유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그 대상은 여객규칙 제49조제3항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다.
제3조(검사의 항목)

여객규칙 제49조제2항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구분별 검사항목은 별표1과 같다.

제4조(검사의 방법)
  • ① 여객규칙 제49조제5항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은 별표2와 같다.
  • ② 제1항의 검사 중 필기형검사의 문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제14조의 자가검사기관(이하 "검사자"라 한다)이 따로 정하여 실시하되, 검사시행절차 및 세부시행계획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의 측정내용)

검사의 측정내용은 별표3과 같다.

제6조(검사의 판정기준)
  • ① 신규검사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자격유지검사는 별표4의 1호 내지 3호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검사항목의 점수를 요인별로 합산하여 각각 50점 이상을 얻은 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② 특별검사는 별표1의 검사항목별 측정결과에 대하여 검사자가 실시하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교정교육을 이수하는 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③ 여객규칙 제49조제3항제3호 또는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 다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격유지검사는 별표4의 4호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각 검사항목별로 7개의 검사에서 5등급 이하의 평가를 1개 이하로 받은 경우 적합한 것으로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적합한 사람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본다.
제7조(재검사기간)
  • ① 운송사업자 및 검사자는 신규검사 및 자격유지검사(이하 "신규검사 등”이라 한다)를 받은 사람에게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여객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과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에 해당되는 때마다 특별검사를 받고, 검사자가 실시하는 교정교육을 받은 후가 아니면 승무(乘務)할 수 없다. 다만, 교통사고 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검사의 수검시기는 교통사고 조사기관(경찰청)의 조사가 종결된 후 승무하기 전으로 한다.
제8조(검사계획의 수립)
  • ① 검사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자가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화물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 및 화물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등과 연간 검사실시인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역별 연간검사 실시인원, 검사실시장소, 검사기간에 관한 사항
    • 2. 시설장비 및 검사요원 배치 활용에 관한 사항
    • 3. 교정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 4. 기타 검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 ② 검사자는 검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여객규칙 제95조에 따른 조합 및 화물규칙 제45조에 따른 협회(이하 "조합"이라 한다) 및 여객규칙 제96조에 따른 연합회 및 화물규칙 제47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으며, 조합 및 연합회는 이를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종합판정표)
  • ① 검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이하 "종합판정표"라 한다) 2부를 검사당일 수검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수검자는 교부받은 종합판정표 1부를 운송사업자(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소속 조합 등)에게 제출하고, 1부는 수검자 본인이 소지하여 본인의 검사소견을 알도록 한다. 다만, 종합판정표를 검사당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3일 이내에 수검자에게 송부(교부)하여야 한다.
  • ② 검사자는 검사결과를 여객규칙 제46조 및 화물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관리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 ③ 검사자는 수검자가 수검일 이후 종합판정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종합판정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검사 등 종합판정표의 경우에는 최종검사 결과만 재발급한다.
  • ④ 검사자는 수검자가 수검사실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검사실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교정교육)
  • ① 교정교육은 검사결과 운전자의 취약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규검사 등 부적합 판정자 중 희망자와 특별검사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② 검사자는 신규검사 등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이 교정교육을 받으려는 때에는 교정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교정교육진단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교육 당일 신규검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종합판정표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검사자는 특별검사를 받은 수검자에 대하여 검사결과와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교통사고 취약사항 및 안전운전에 대한 교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운송사업자는 제6조제4항에 적합하여 취업한 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안전관리자 또는 교육훈련담당자로 하여금 수시로 종합판정표의 검사소견에 대한 교정교육을 실시하여 결함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수업체에 대하여 교정교육 실시요령을 수시로 지도하여야 한다.
제11조(시력이상자에 대한 조치)
  • ① 운송사업자는 특별검사결과 시력의 이상이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즉시 의료기관의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진찰결과 운전자의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치료가 완치될 때까지 해당 운전자의 승무를 중지시켜야 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결과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송사업자의 의무)
  • ① 운송사업자는 종합판정표를 운전자의 교정교육 등에 활용토록 하여야 하며, 해고수단 등 직무이외의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운송사업자는 교통안전관리자 또는 교육훈련담당자로 하여금 운전자에 대한 교정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정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를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 ③ 운송사업자는 취업운전자 중 여객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특별검사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대상자가 검사 및 교정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④ 운송사업자는 취업운전자 중 여객규칙 제49조제3항제3호 각 목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 다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격유지검사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대상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자격유지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검사의 신청)
  • ① 여객규칙 제49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와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규검사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에 본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검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여객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를 검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전산망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자는 관련 항목을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자가검사자 신고)
  •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전자에 대한 검사의 위탁시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문검사기관(이하 "자가검사자"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가검사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사업계획서
    • 2. 시설명세서
    • 3. 검사요원 현황
제15조(사업계획서)
  • ①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주사무소 및 지점의 명칭과 위치
    • 2. 기기의 종별, 형식, 성능 등과 구입방법
    • 3. 검사장 시설, 검사요원 및 연간 검사능력
    • 4.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업무규정
      • 가. 조직 및 인력운영
      • 나. 연간 검사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 다. 검사시행 절차
      • 라. 검사요원 교육 및 임명
      • 마. 검사결과 활용 및 교정교육
      • 바. 검사장비 운용 및 관리계획
      • 사. 검사자료 관리 및 유지
      • 아. 기타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5. 자가검사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직인의 인영
  • ② 제14조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기존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나. 임원의 명부 1부
      • 다. 지정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 2.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1부
      •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
제16조(자가검사자 지정 등))
  • ① 검사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요원 및 시설기준은 별표5와 같다.
  •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가검사자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한 사업자는 신청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검사요원 및 시설기준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요원은 책임검사관·선임검사관 및 검사관으로 구분하며, 자격과 직무는 별표6과 같다.
  • ④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자가검사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탁한다.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시행
    • 2. 제10조에 따른 교정교육의 시행
  • ⑤ 제4항에 따른 자가검사자는 매월분의 검사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자가검사자의 지정취소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가검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때
    • 2. 검사업무 정지기간 중 검사를 실시한 때
    • 3. 제16조제1항의 검사요원 및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 4. 제16조제5항의 검사실적을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한 때
    • 5. 소속 운전자 이외의 운전자에게 검사를 실시한 때
    • 6. 운전자에 대한 검사실시가 부실한 때
  • ② 제1항에 따른 자가검사자의 지정취소 및 검사정지 기준은 별표7과 같다.
  • ③ 제2항에 따라 자가검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제16조제4항에 의한 위탁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제18조(검사의 절차등)

검사 세부절차 및 교정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검사자가 따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수수료)

제13조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0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5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의 경우도 같다.

제20조(검사수수료의 부담)

제19조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신규검사 및 자격유지검사(화물의 경우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자격유지검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가, 특별검사 및 자격유지검사(화물의 경우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 다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격유지검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의 소속 운송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은 해당 운전자가 부담한다.

제21조(조합 및 연합회의 임무)

삭제 <2012. 8. 13>

제22조(검사의 개발 등)
  • ① 검사자가 제3조의 검사항목 등을 신규로 개발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검사방법, 측정내용, 항목평가, 종합판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검사자는 검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정신건강복지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심리검사 관련 자격 보유자를 검사요원으로 우선 선발·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자가검사자의 지도확인점검)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가검사자에 대한 지도 및 시설기준에 따른 확인점검을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0-490호, 2020. 7. 1.>

  • ①(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7. 20)

  •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88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정기검사면제자에 대한 경과조치) 1989년 12월 31일까지는 제2조제3항 단서중 "과거 3년간"을 1987년 1월 1일 이후로 본다.
  • ③(일반검사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일반검사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④(자가검사자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소속 운전자에 대하여 직접 검사를 실시하고자 신고를 하고 시설 등의 확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자가검사자로 신고를 하고 시설 등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2. 10. 12)

  •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92년 10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 ②(일반검사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일반검사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③(자가검사자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소속운전자에 대하여 직접 검사를 실시하고자 신고를 하고 시설 등의 확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자가검사자로 신고를 하고 시설 등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④(종전에 시행한 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검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 ⑤(검사 유효기간)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자에 대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제24조 개정에 불구하고 당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 ⑥사업용자동차운전자운전정밀검사관리규정(교통부고시 제88-21호, '88. 7.20)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3. 8. 14)

  •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93년 8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 ②(검사요원 자격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별표5, 별표6의 검사요원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 ③(신규검사 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86년 이전 취업한 운전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까지 장기무사고자중 신규검사 미수검자, 정기검사 미수검자 또는 부적격자와 '86년 이후 취업한 운전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 까지 정기검사 미수검자 또는 부적격자는 신규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1994. 12. 14)

  •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9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5. 19)

  •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9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0. 28)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1998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3. 3)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가검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 ①자가검사자는 2001년 3월 31일까지 제16조 및 별표5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②자가검사자에 대하여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항목을 200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00년 6월 30일까지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01.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항목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항목은 변경항목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검사요원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판정보조원으로 임용된 자는 이 고시에 의거 부판정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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