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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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 본 조합은 강원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관하여 국가 시책에 협조하고 택시 운송사업의 공익성을 발휘하며, 조합원 상호간의 공동 복리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 칭)

  • 본 조합은 강원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 ① 본 조합의 주 사무소는 강원도청 소재지에 둔다.
  • ② 삭제(2007.6.20)

제4조(사 업)

  • 본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 한다.
  • 1.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관한 대 정부 건의와 협조
  • 2. 조합원의 교육훈련 및 교통질서확립 자율화 운동
  • 3. 조합원의 사업에 필요한 융자 및 물자공동구입 알선
  • 4. 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의 지도에 관한 사항
  • 5. 택시 운송사업에 관한 도서의 간행 배포
  • 6. 조합원의 취업관리에 관한 사항
  • 7.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 8. 사회정화사업 및 의식개혁운동
  • 9.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진흥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조사 연구 사업
  • 10. 조합원의 교통사고에 대한 공동 구제(공제사업)
  • 11. 기타 조합원의 공동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통할규정)

  • 본 조합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사업에 대한 통할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및 수수료)

  • 본 조합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사용료 및 수수료 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경비부과)

  • ① 본 조합은 조합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비를 부과한다.
    • 1. 발전기금 : 조합 자산형성 및 예산부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규면 허자 및 양수자가 본 조합에 가입할 시에는 발전기금을 부과한다.
      • 신규증차 1대당: 320,000원
      • 양 수 자: 320,000원
    • 2. 조합비 : 조합의 사업 또는 관리유지를 위하여 조합원은 총회에 서 결의된 조합비를 매월 소속지부에 납부하여야 한 다.(2015.2.26.개정)
      • 매월 대당: 7,000원
    • 3. 특별부과금 : 본 조합의 운영상 필요할 때 및 특별한 경우에 총 회의 결의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특별부 과를 할 수 있다.
    • 4. 지부 부담금 : 지부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부총회의 결의에 의해 지부 부담금을 징수 할 수 있다.(개정 `07.6.20.)
  • ② 관할관청의 휴지허가를 받아 조합에 신고한 경우 또는 직접 승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양도 목적으로 상속한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조합비를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10.3.5.)
  • ③ 사업면허를 양수한자에게는 양도한자에게 부과된 제1항 각호의 경비 중 미납액이 자동 승계 된다.(개정 `9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