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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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2020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훈령 제1333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관할관청”이라 함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 면 허·인가권 등이 재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 2. "차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으로서 경형 택시·소형 택시·중형 택시·대형 택시·모범형 택시 및 고급형 택시를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 ① 관할관청은 택시제도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운영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차종 및 운행형태별 운행대수 및 운행시기
    • 2. 적정 실차율 및 수송분담율 수준 설정
    • 3. 기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서비스 증진을 위해 관할관청 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② 제2조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 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통보 받은 운영계획의 개요를 전년도 운영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함께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의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거나 추진이 완료된 때에는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조정)

시·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이 수립 한 운영계획과 관할지역내의 택시제도 운영상황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지도·조정하여야 한다.

제5조(면허기준등)
  • ①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면허하여야 한다.
  • ② 관할관청은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택시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신규면허를 할 수 있다.
  • ③ 관할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경우에는 성실한 운전자가 우선하여 면허 받을 수 있도록 무사고기간, 법규준수도 등에 의한 우선 순위를 두어 면허하여야 한다.
  • ④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 당지역간 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관련되는 관할관청과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기준)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관련 업무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업무처리기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면허기본요건 및 면허발급우선순위
  • 2. 운전경력 산정·무사고인정기준 및 그 증명방법
  • 3. 장기결근, 임시취업의 경우 등에 대한 운전경력 산정기준
  • 4. 관할구역내 거주경력 제한을 두는 경우 그 산정기준
  • 5. 사업구역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거주경력 인정기준
  • 6. 동일업체 근속경력을 우대하는 경우 및 법인합병 등의 경우에 대한 경력 산정기준
  • 7. 기타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7조(운행형태등)
  • ① 관할관청은 지역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인용택시 등 택시운송사업의 운행형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관할관청은 이용객이 택시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의 브랜드화를 추진할 수 있으며, 브랜드택시 운용기준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브랜드명, 단일호출번호, 색상 및 사업구역 등 택시의 외부표시 기준에 관한 사항
    • 2. 호출설비 및 요금영수증 발급기기의 의무설치 사항
    • 3. 기타 브랜드택시 추진에 관한 사항
  • ③ 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브랜드택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호출설비, 도색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요금지불수단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결제기기를 설치토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구역)
  • ①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생활권이 2이상의 관할관청이 관할하는 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관련되는 관할관청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구역을 통합 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합하고자 하는 사업구역이 1개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시·도지사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행정구역간 사업구역을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관할관청간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12.>
  • ③ <삭제> <2000. 12. 1.>
  • ④ 인천국제공항·김포국제공항지역을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부천시, 광명시, 김포시, 고양시에 한한다)의 각각의 공동사업구역으로 한다.
제9조(택시부제)
  • ① 관할관청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인 교통수요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은 경형·소형·고급형 택시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이용한 택시에 대해서는 부제를 둘 수 없다.
  • ③ 관할관청은 지역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증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차하여야 할 대수의 일부를 부제의 완화 또는 폐지로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택시의 양도·양수)

관할관청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세부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12.>

  • 1.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 가. 양도·양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전부에 대하여 양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 나. 양도자의 면허실효를 조건으로 보유대수를 분할하여 2이상의 일반 택시운송사업자에게 각각 양도할 수 있다.
    • 다. 관할관청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허 최저기준대수 초과분에 한하여 다른 일반택시운송 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할 수 있다.
    • 라. 양수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정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 마. 관할관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영합리화와 여객서비스향상을 위하여 소규모택시운송사업자간의 양도·양수를 적극 유도하여 택시업체의 대형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대형화 업체에는 증차 등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 2.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 가. 관할관청은 인가에 앞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자가 규칙 제19조에서 정하는 양도사유 및 면허기준 등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나. 관할관청은 양도사유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에 그 사실관계를 조회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다. 관할관청은 양수자의 면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양수자에게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등)

관할관청은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대리운전 사유 및 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제10조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상속인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택시의 표시)
  • ① 관할관청은 택시(고급형 택시는 제외한다)의 외부표시 및 표시등의 색상 등을 이용자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차종 및 운행형태별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표시방법 및 내용 등은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되, 모범형 택시에 대하여는 모범택시운행인가및사후관리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표시 및 표시등의 색상은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택시의 외부에는 사업자의 상호(개인택시운송사업은 소속조합 또는 사업자명칭), 관할관청(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차고지 인정기준등)
  • ①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규칙 제14조 별표2에 의한 차고면적·차고설비 및 부대시설(이하 "차고지”라 한다) 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이를 확인 또는 신고수리 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할 수 있다
    • 1.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당해 운송사업의 영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차고지를 분리하여 둘 수 있다.
    •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거지역내의 공한지 기타 차고로 사용가능한 장소 또는 주차시설로서 당해 토지나 시설 소유주의 사용 승락이 있는 경우에는 차고지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하거나 차고지 이전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등에는 차고지의 확보 및 실제 사용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택시운송사업자가 확인 또는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지도·단속하여야 한다.
  • ③ 관할관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 운송부대시설은 면허받은 사업구역 안에 두도록 하되, 이를 사업구역 안에 두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관할관청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구역 밖에 두도록 할 수 있다.
  • ④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구역 밖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이에 따른 차고지 이전시에는 해당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새로운 차고지 확보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운송개시 연기 및 사업의 휴·폐지 허가)

관할관청은 운송개시의 연기 및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역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허가기준 등을 정하여 이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제15조(증차기준)
  • ①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택시증차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택시의 실차율 및 수송분담율과 이용수요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 ②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위반과 명의이용금지, 기타 상습적 불법택시에 대하여는 감차 또는 면허취소 등 강력조치하고, 이를 증차물량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③ 관할관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증차를 인가함에 있어 우수한 사업자가 증차 받을 수 있도록 배정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배정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택시업체의 대형화 여부
    • 2. 호출택시 보유
    • 3.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이행실태
    • 4. 교통사고지수
    • 5. 행정처분 및 범칙금 처분현황
    • 6. 노·사관계의 안정성
    • 7. 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 설치
    • 8. 택시서비스 품질수준
    • 9. 기타 지시사항 이행실적 등
  • ④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제12조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과다하게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 또는 빈번하게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자 등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차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개정 2002. 7. 12.>
  • ⑤ 관할관청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모범적으로 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증차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02. 7. 12.>
제16조(운전자의 복장)
  • ① 관할관청은 여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수종사자에게 지정된 복장 및 모자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장의 형태 등은 지역별 또는 사업자별 등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장을 지정한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전자의 제복착용 상태를 점검한 후 승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서비스 개선)
  • ①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개선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할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택시운송사업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1. 택시의 이용요금을 현금 외에 신용카드·선불카드(권) 등으로도 지불할 수 있도록 요금지불수단을 다양화한다.
    • 2. 호출에 의하여도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호출통신망을 구성·운영한다.
  • ② 택시운송사업자는 이용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용요금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차내에 영수증발급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택시운송사업자는 근무교대 등을 위하여 차고지로 들어가는 택시에 대하여 차고지(또는 행선지)의 장소를 표시하는 표지판을 전면창문 우측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운전자 교육)
  • ① 시·도지사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 ②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내용은 운전자의 직무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편성하되, 관할관청 및 사업자 등은 교육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한 포상 등을 통하여 운수종사자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범죄예방등)
  •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승강구문 및 그 잠금장치를 승객이 자유로이 조작·개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석과 승객좌석의 사이에 보호막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관할관청은 운전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택시의 자동차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으며, 등록운행중인 택시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확인하는 필증 등을 부착하여 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불법행위 단속등)
  • ① 관할관청은 택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지도·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상습적인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운송사업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명의이용금지위반·도급제 등의 불법 경영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는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의 위반형태별 행정처분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자동차등록번호표 및 번호등의 관리상태를 일상 점검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1조(이용불편신고등)
  • ①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향상과 운행질서 확립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법규 위반시 이용자가 관할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전화번호 및 신고방법 등을 차내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관할관청은 주요 역·터미널 등 택시이용자가 많거나 불법행위가 심한 장소에는 승차대 또는 도로변에 택시이용불편신고 엽서함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③ 관할관청은 택시이용불편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신고요령을 반상회, 지역회보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고, 당해 지역의 시민단체 등을 통하여 택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처분)
  • ①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전자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 및 가중 또는 감경 등에 관한 세부처분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정한다.
    • 1. 및 2. <삭제> <2002. 7. 12.>
    • 3. 법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의 정지처분을 병과 하도록 한다.
  • ② 관할관청은 행정처분 현황을 사업자별, 운전자별로 구분 관리하여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의 가중처분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조합 지도·감독등)
  • ① 관할관청은 조합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위탁업무를 적정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하여 조합에 위탁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실관계 확인 등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비조합원이라는 사유로 위탁업무의 수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관할관청은 조합에 위탁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조합과 비조합원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해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관할관청은 조합이 비조합원에 대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적정한 수수료를 정하여 납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⑤ 관할관청은 조합이 위탁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조합 및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공제사업에 가입하도록 적극 지도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사항)
  • ①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인·면허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결과 등을 관련 관할관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관할관청으로부터 자료제공 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유효기간)
  •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3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333호, 2020. 11. 2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