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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2-11-26 11:27:34
  • 조회수408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상정 지연에 따른 긴급대책회의 관련 성명서


  대중교통 수단에 택시포함 관련「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금번 정기국회에 본회의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합의사항으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어, 택시노․사단체 대표자들이 전국개인택시조합연합회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였던 결과 첨부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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