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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비상합동총회 잠정유보 관련 성명서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2-12-06 09:03:30
  • 조회수413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성   명   서

12월 7일 비상합동총회 잠정유보!

년내 대중교통법 통과되지 않을 경우 25만대 30만종사자 비상총회 개최


  택시업계의 숙원정책인 택시 대중교통법제화에 관하여는 제17대에서 부터 시작하여 제19대까지 국회에서 수차례의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택시의 기능 및 운행실태가 대중교통수단임을 국회가 인정하여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법률”(이하 “대중교통법” 이라함)개정안이 국회법에 따라 국토해양위원회(11. 15)와 법제사법위원회(11. 21)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바 있으나 국회가 버스업계에서 국민을 담보로 버스운행중단이라는 협박에 못이겨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유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택시업계는 엄청난 충격과 상실감에 빠져 생존권차원에서 12월7일 서울 여의도에서 30만 종사자와 25만 택시가 상경하여 전국비상합동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12. 11. 22.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김기현)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박기춘) 간에 합의한 ‘13년 예산국회에서 대중교통법 처리는 국민을 증인으로 한 택시업계와의 약속이므로 우리 택시업계는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며 더욱이 국가의 중대행사인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전국비상합동총회 개최는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조성할 뿐 아니라 공익단체로서 적절한 행동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택시업계는 12월 7일 비상합동 총회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약속한 대로 '13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 이후로 연기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택시업계의 인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스스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야기될 모든 사태의 책임은 국민과 택시업계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국회는 물론, 대중교통법 국회통과를 반대한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2. 12. 05.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1.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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