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대통령 택시법거부권사유 사실무근 민주당-국토부․택시업계 간담회서 밝혀져 | |
2013.1.29(화) |
담당: 정책위원회 김우철 전문위원 / 연락처: (02)788-3550 |
법률안거부 사유인 지자체 추가재정부담산출 엉터리
개정법률안 근거아니라 택시=대중교통시 에상되는 모든 비용산출
이명박대통령은 국회가 2013.1.1.일 의결한「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법)개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1.23일 국회에 재의요구서를 제출
헌법제53조 4항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국회는 헌법 제53조 4항에 의거 택시법을 재의결을 할 수 있는 바,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는 택시법 재의결에 앞서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재의요구서상의 재의요구 사유들을 검증하고자 아래 표와 같이 택시업계 4개단체 대표,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장 등과 긴급간담회를 가짐
1. 일시 2013. 1. 29일 11:00 2. 장소 국회회관 524호
4. 담당 : 정책위원회 국토해양 전문위원(김우철) 02) 788-3550, 010-9108-4567 |
간담회 주요의제별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국토부, (택시법 개정 추가비용과 관련), “언론에 보도된 1조9천억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한마디도 언급한 적이 없다.”
대통령이 제출한 재의요구서 6p에는 “택시법은 재정지원 규정이 임의규정이라 하더라도 택시업계에서 버스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버스 수준의 재정지원을 요구하게 될 경우 국가와 지자체의 중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특히 현행 버스지원체계에 비춰보면 이러한 재정부담의 대부분은 지자체의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택시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곤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고 적시돼 있는바, 이에 대하여
○ 김용석대중교통과장(국토해양부)
국토부는 언론에 난 1조9천억원과 관련하여 단 한건도 발표한 사실이 없다. 다만 현행 버스택시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택시에는 8,247억원이 지원되고 버스의 경우 환승할인, 준공영제 등으로 국비 1,755억과 지방비 8,183억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택시지원액 8247억원은 다소 증가하여 9천억원정도로 추계하고, 버스지원액 국비와 지방비를 합치면 1조원 정도가 된다.
○ 택시업계
택시에 지원되고 있는 8,247억원 중 유류세연동보조금은 여객법 제50조4항에 근거하여, LPG개별소비세 면제는 조특법 제111조3에 의거하여, 자동차개별소비세 면제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지특법 제70조에 의거하여, 부가세 면제는 조특법 제106조3에 의거하여 현재에도 지원받고 있는 것이므로 택시법 개정으로 추가적 재정부담이 유발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시설, 장비개선 등으로 택시에 지원되는 지방비 300억원 역시 택시법 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통안전법에 의거 지원되는 것이다.
또한 환승할인과 준공영제 등에 대한 국비, 지방비 재정지원은 금번 개정된 대중교통법에 포함돼 있지도 않으며 택시업계에서 요구한 사실도 없는데 이같은 지원액을 택시에 그대로 적용하여 가공의 1조원을 택시법 추가재정유발요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다.
2. 재의요구서 상 “국가와 지자체에 상당한 재정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의견 청취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 택시업계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국토부 의견수렴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가 당시에는 “택시법처리로 예산이 추가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고 발언
이에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2012년 11.14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문병호의원이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면 버스전용차선에 들어가는 것 말고 예산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거지요?” 질의에 대해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김한영)은 “예산은 어차피 합의해서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되더라도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답변
“그건 별개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 이거지요. 용어정리하고 그런” 답변한 사실이 있음
3. 택시지원법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 김용석대중교통과장(국토해양부)
정부가 택시업계 현안과 관련하여 그간 잘했다는 것 아니다. 그렇지만 향후 제대로 문제해결 하려는 차원에서 금번 택시지원법안에 업계 민원을 총체적으로 담았고 문제해결 의지를 담고 있다.
○ 택시업계
합병 등 구조조정시 재정지원, 감차보상, 택시시설, 차고지건설, 분할합병 등 구조조정시 재정지원 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지원규정이 존재함에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금번 택시법안도 임의규정 아니냐? 뭐가 새로운 것이냐?
운송비용전가금지, 도급제금지, 운수종사자 금지사항 등도 유승희의원, 한명숙의원이 법안발의 해놓은 상태인데 국토부 반대로 전혀 개정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 제출법안 개정은 반대하면서 택시지원법으로 다시 하겠다는 것은 시간끌기로 밖에 볼 수 없다. 운송비용전가금지는 국토부가 “이것을 법률화하면 사문화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입법과정에서 강력하게 반대한 사안이다. 그렇게 해놓고 이번에는 개정하겠다니 의심이 가지 않겠느냐?
특히 김용석과장은 운송비용전가금지와 관련 “노사간에 분쟁소지가 크다. 노사간에 해결할 문제이다.”고 반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불발된 장본인이다.
4. 재의결 사유된 지자체 추가재정부담 엉터리 산출
○ 김용석대중교통과장(국토해양부)
대통령이 택시법 재의요구서상 추가재정부담 근거는 서울시의 경우 소요비용이 3,000억원 이상 예상된다고 한 바 있고, 울산시도 310억원이 소요된다고 제출하였다.
○ 해당시 사실확인
국회에 제출된 택시법개정안 재의요구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한 결과 서울시는 택시물류과장 명의로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동 법률안을 시행할 경우 서울시 소요비용은 연간 3,000억원 이상이 예상됨이라는 공문을 2013.1.18 제출한 사실
그러나 서울시는 “2013.1.1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대중교통법 개정안 조문에 근거하여 예산추계를 뽑은 것이 아니라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할 경우 1단계, 2단계에 발생할 모든 재정부담을 뽑은 것”이라고 답변
<서울시 제출 3,000억원 비용추계 검토의견>
구 분 |
계 (억원) |
1차년도 |
2차 |
5차년도 |
전문위원 검토의견 | |
계 |
15,580 |
3,424 |
|
2,654 |
| |
시설물 확충 등 |
소 계 |
5,710 |
1,450 |
|
680 | |
공영차고지 확충 |
3,400 |
680 |
|
680 |
- 공영차고지는 개발제한구역특례법에 근거만 나오고 자자체 조례로 실시중임 - 택시법 2조3호에 용어정의 | |
택시감차보상 |
1,500 |
500 |
|
|
- 감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 - 택시법 아님 | |
친환경택시대체 |
810 |
270 |
|
|
- 조특법에 근거 실시 - 택시법 12조 2에 임의조항 | |
준공영제 시행시 (운수종사자 임금보전) |
9,870 |
1,974 |
|
1,974 |
- 버스는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 - 택시법 근거 아님 |
서울시 자료상 산출근거가 되는 항목들은 개별법이나 지자체 조례에 근거가 있거나 이미 시행중인 사항임. 특히 준공영제는 택시법에 근거도 없으며 택시업게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아님에도 비용산출에 포함
울산시도 마찬가지로 310억원 중 환승할인 부담 193억원을 포함한 근거에 대하여 “금번 개정법률안에 근거하여 재정부담을 산출한 것이 아니라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면 (택시업계가 향후에) 버스와 똑같이 주장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향후에 이런 상태가 발생할 것으로 감안해서 비용을 산출한 것이다”고 답변
이같은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명박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택시법개정안 재의결요구 사유(추가재정 유발)가 엉터리가 되므로 향후 파장이 예상. 끝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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