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OS] 개인택시 양도인가 후 양도 전 사유로 사업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개인택시 양도인가 후 양도 전 사유로 사업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저는 김씨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김씨에게 위 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 등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는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하여 인가(認可)가 있은 후에도 김씨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취소사유를 들어 저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는지요?
답: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도·양수를 한 경우에는 사업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6조 제1항 제15호).
그런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있고 그에 대한 인가가 있은 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인가가 있은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있고 그에 대한 인가가 있은 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취소사유(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를 들어 양수인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8960 판결, 1986. 1. 21. 선고 85누68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김씨에게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다면 귀하의 사업면허도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구조공단 추봉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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