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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 6밴연대 홈페이지 게시내용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8-05-22 11:52:57
  • 조회수1081

민주노총 전국6밴 연대에서는 전국연합회의를 소집하여, 여객운수사업법 제81조 개정과 관련하여 위헌청구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에서도 예의주시하고 만약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노총 전국6밴 연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위원장(김병석)의 글을 게재합니다.

 

무엇때문에 타인에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빼앗겨야하는가?


 글쓴이 : 김병석     작성일 : 2008-05-16

2007,8,1 경기도 양주, 동두천소속 국회의원 정성호외 9명의 이름으로 여객운송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입법발의되었다.


위원장과 임원진은 2007,8,17일 양주경찰서를 방문하여 접수번호 제 2007-68 양주경찰서에 집회신고를하고 그즉시 국회의원 의원회관 정성호 의원실로 달려가서 의원은 만나지못하고 정원철 보좌관 배효정 비서관과 면담하여 상정하지말것을 종용하였다.


해를넘겨 2008,2,1여객운송법 제81조가 일부개정되어서 국회에 상정되었다.

이러한 과정 과정마다 위원장과 뜻있는 일부단체장은 이를 저지하려 심혈을 기우렸다.


이를저지하기위하여 각고의 투쟁끝에 정성호의원의 상정철회의 순간까지 다달았으나 당시 건설분과위원장이 대처입법으로 상정하고말았다.

입법발의는 정성호의원이 하였으나 상정은 건교위원장이 직권상정한것이다.

건설분과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국회법사위의 통과를 저지하려 노력하던중 당시 우리는 국회의원실건설교통

분과위원 법제사법위원 6밴(콜밴)의 간부들의 지역구의원 국회의원실만 67개방을 돌면서 입법저지 투쟁을하였다.


다행이도 대전유성구의 이상민의원(통합민주당 법사위 제 2,소위간사 )대전동구의 선병렬의원의 도움을얻어 반대의견을 법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얻어낼수있엇다.

이런경우 통상 의원 한사람의 반대만있어도 제 2,소위로 넘겨서 재 심의토록하는것이 국회의 통례였다.

그러나 성북구의 최재천의원의 반대의견개진후 잠시 정회하더니 법제사법위원장이 직권으로 통과시키고 말았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위원장은 피눈물을 흘리지안을수없었다.

그동안 수고한 보람이 억울해서도이지만 다수의 횡포앞에 무기력할수밖에없는 현실이 너무도 암담하였기때문이다.


그다음 안일이지만 국회법사위원회가 열리는동안 법사위원들의 전화가 마비될정도로 택시업계의 항의전화와 문자메세지가 쉐도하였다는 후문을들었다.


어제도 대통령실 민원서류접수가 되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문을받았다.(접수번호대통령실 0804-059728)

내용은 한결같이 국민권익위원회로 다시 국토해양부로 답을기다려라,

항시 똑같은 내용이다.

그동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심지어 영부인께도 호소문을올렸다.

그러나 돌아오는답은 한결같다.


여기서 얻은 결론은 혼자서는안된다는것이다.

그동안 일련의 과정 과정마다 전국의 노동자가 위원장과같은 열의와 투쟁을하였다면 오늘날 보람있는 그 무엇이 이루어졌으리라 위원장은 확신하는것이다.


헌법재판소 2007,헌마 233의 사건검색을 하여보라 ,

택시업계는 전국 한곳도 빠짐없이 탄원서를 재출하고 진정서를 각 분회별로 헌법재판소에 재출하고있다.

숫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조직의 우위에 있으면서도 저들은 자신들의 업권보호을위하여 저토록 쉬임없이 노력하는데,

위원장이 진정서내게 서명좀해달라고 할때는 자신들은 괜찬을것이라 큰소리치다가 이제 감이느껴지니까,

그레도 자존심은 있는지 위원장이 취하는 뒷꽁지만 딸아다니면서 뭘해보겟다고

적든 크든 단체의 리더는 앞을볼줄알아야한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할수는없는것아닌가?


강원도의 모 회장이 여담으로 그러하더이다.

콜밴은 죽어야한다고,

왜? 이러한 자조어린 말을 단체의 회장이 하여야할까?

하는일에 보람을느끼기는켜녕 회의를느끼도록 회원들이하니까 이런자조석인말이 나오는것이다.


그동안 위원장은 전국6밴(콜밴)의 화합과 통일된 단체로의 행동을위하여 많은것을 참고 자재하면서 몸을던져 일하여왔다.

그러나 돌아온 결과는 무엇인가?

6밴(콜밴)스스로가 누어서 침뱃는격이니,

그 침이 어디에 떨어지겟는가?


안과 밖으로 힘든상황의 사면초과에서 점점 기력을일어가는 자신을발견한다.

모든것은 종점을향하여 달려가는기분이다.

너무도 안타갑고 애절할뿐이다.


무엇이그토록 잘못을하였기에 타인에의하여 자신의 권리가 유린되는대도 미둥도하지안는건지,

나의 상식으로는 이해가안된다.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산물이며 과정은 힘있는집단의 횡포인데 그냥 앉아서 맞아죽으려하니 한심할뿐이다.첫단추가 잘목 꿰어졌으면 처음부터 다시시작해야지 중간부터 고치려해서는 되지안는것을 그것에대한 답은 정부가 하여야할몫인것을 6밴(콜밴)노동자는 자기의 몫이무엇인지를 너무도 모른다.


이제 이 계시판에 글을쓸날도 많지안을것같다.

회망이 보일때 말할기분이라도 있는법인데,

메아리없는 공허한 외침이 무슨의미가있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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