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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게도 근로 및 자녀장려금이 현금으로 지급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4-03-18 12:06:18
  • 조회수490

 

자영업자에게도 근로 및 자녀장려금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015년부터 자영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최대 210만원까지,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2009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초로 시행되었고, 이제 자영업자까지 전면 확대 시행되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소득지원 제도로서 2015년 부터 시행된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이며, 사업장 사업자와 특수직종사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우선 신청자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만, 60세 이상이면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된다. 또 직전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족의 재산을 합하여 1억 4천만원 미만이고, 1주택을 소유하거나 무주택이어야 한다. 연간 총소득은 만 60살 이상 단독 가구의 경우 1,300만원 미만, 가족이 있는 홑벌이와 맞벌이는 각각 2,100만원,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영업자의 총소득은 업종별로 총수입에 20~90%의 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출된다.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구구성에 따라 70만~210만원이다.

 

한편, 자녀장려금 수령 요건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만 있으면 되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기준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만 다르고 나머지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는 2014년부터 사업 관련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소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록과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였다가 2015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신청 시 필요한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참고하면 된다.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서비스 http://www.ei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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