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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제정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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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08-07-07 16:54:51
  • 조회수881
 

허태열의원 대표발의


 「택시운송사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대표발의 기자회견문


현재 택시는 공로 수송분담율에 있어 택시는 44.4%(2006년도 기준)에 달하고 있어 버스(55.6% 일반버스.고속버스.마을버스 포함)에 버금가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택시산업은 80년대 이후 자가용의 보편화와 마을버스 등 새로운 택시 대체수단의 발달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 악화와 서비스의 질적하락 등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고유가로 인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임.


택시산업 종사자인 운전기사들의 월수입은 평균 100 ~ 150만원(2007년도 기준)수준에 머물러 국민 최저생계비인 월 120만원(2007년도, 4인 기준)을 하회하고 있어 이들의 열악한 후생.복지수준에서 수준높은 서비스를 전혀 기대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택시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한 정책은 외면한 채 택시면허의 과잉 공급과 함께 차량의 고급화, 종사자의 서비스개선만 일방적으로 요구해 옴으로써 택시산업의 공멸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동법은 중요한 교통수송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택시산업의 진흥과 육성만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택시산업을 기존의 ‘고급’이 아닌 버스와 같은 ‘대중’ 교통수단으로 개념을 재정립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른 택시면허제도의 개선을 비롯해서 택시산업에 대한 각종 행정, 재정, 세제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본 의원은 동 특별법의 재정을 위해 지난 17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출한 바도 있으나, 소관 상임위의 심의가 이뤄지지 못해 18대 국회에 재차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 법안에 규정된 내용은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후보의 대선공약으로서 이번 18대 국회에서도 한나라당 당론으로 책정, 적극 추진키로 하고 오늘 전국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대표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그 내용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택시운송사업진흥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택시산업을 고급교통수단이 아닌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개념을 정립함 (안 제2조제2호)


나. 택시의 지역별 총량제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의 수요와 공급에 맞는 총량규제가 실시되도록 하며, 3년마다 총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개인택시에 대하여 보유차고면적기준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택시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을 개발제한구역내에 설치할 수 있다(안 제7조)


마. 택시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택시요금의 신고수리에 관한 업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택시는 출퇴근시간(오전은 07시부터 10시까지, 오후는 17시부터 21시까지)을 제외한 시간대 또는 승객을 탑승시킨 상태에서 주행하는 경우에는 버스전용 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의 지역별 총량제 실시에 따른 감차, 택시 관련 편의시설의 확충, 택시운송사업 종사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보조 또는 융자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일반택시운수업자가 경영개선과 재무구조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인수 또는 합병 등 통폐합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및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자. 택시운송사업자가 대폐차를 위하여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차.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카. 택시운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전액 감면토록 함(안 제14조제4항)


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위하여 공급되는 석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에 대하여는 석유판매부과금을 면제하도록 함(안 제15조)


파. 국토해양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 관련 제도의 개혁. 개선방안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택시개혁기획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이상 본 의원이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대국민 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해 발의코자 하는 「택시운송사업진흥을 위한 특별법」에 아무쪼록 국민과 언론 및 정부당국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 7. 7(월)




국 회 의 원  허    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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