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유가환급금을 대다수 조합원이 지급받은바 있으나
신규사업자 및 신청기간 경과자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유가환급금 신청을 접수하니
대상 조합원은 반드시 기간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청기간 : 2009. 5. 1 ~ 5. 31
○ 신청대상
- 2008년도 중에 개인택시사업을 신규로 시작하고 2007년 소득이 없는 조합원
- 2008년도 신청대상이었으나 신청하지 못한 조합원
※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일부 경유대형택시)는 유가환급금 지급제외
○ 신청방법 및 장소
- 인터넷홈페이지 (http://refund.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방문신청
○ 지급금액 : 소득수준(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최대24만원 지급
- 2,000만원 이하 24만원 지급
- 2,000만원~2,130만원 18만원 지급
- 2,130만원~2,260만원 12만원 지급
- 2,260만원~2,400만원 6만원 지급
※ 실제 사업자별 환급액은 소득수준으로 결정된 환급금을 2008년1월1일~12월31일 기간중의 사업월수로
월할 계산하여 지급
∘ 실제 환급액 = 유가환급금 × (사업영위 월수 ÷ 12)
○ 지급시기 및 방법
- 2009년 6월말 신청서상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함
∘ 신청서에 계좌번호가 없으면 주소지로 환급금통지서를 송달하며,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
○ 상담문의처
∘ 국세청 유가환급금 전화상담센터 : 1544-2030
∘ 기타 신청관련 문의 : 주소지 관할세무서
○ 2009년 신청대상자는 2008년에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2008년에 유가환급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업자는 2009년에 신청하여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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