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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및 상속 제한에 대한 질의 회신 안내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9-06-04 11:17:25
  • 조회수806
 

양도,양수 및 상속 제한에 대한 질의 회신 안내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통합되어, 2009. 4. 24(금)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2009. 4. 30(목)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한 후, 2009. 5. 27(수) 관보에 공포된

택시 감차보상의 근거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한 관련 법률개정안내용 중 신규로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은 양도 및 상속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내용과 관련하여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 기존 면허를 양도ㆍ양수할 경우 신규면허로 보아 양도 및 상속이 제한된다는 의견이 있어 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회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요지 -

① 동 법률안 시행일 이전에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기존 사업자)가  동 법률안 시행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자는 추후 양도 및 상속에 제한을 받는지 여부


② 기존면허와 신규 면허는 어떻게 구분 하는지 여부와 개인택시 양수자는  신규면허자인지 여부


 - 회신 내용 -


① 항에 대하여

- 동 법률안 시행일 전에 발급받은 면허와 양수 및 상속받은 면허를 동 법률안 시행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자(상속인 포함)는 추후 양도 및 상속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② 항에 대하여

- 신규 면허란 동 법률안 시행일 이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새로이 발급 받은 면허를 말하며, 개인택시 양수자는 신규로 면허를 받은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발급된 면허를 양수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관할관청에서 양도ㆍ양수 인가 시 면허증 또는 인가증을 발급받는다 하더라도 신규 면허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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