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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車 번호판 교부비 ‘바가지’ 관련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9-06-10 09:54:32
  • 조회수729
 

[참고] 지자체 車 번호판 교부비 ‘바가지’ 관련



보도 내용(6.9 석간 헤럴드경제 10A면 지역)

 ㅇ 독점적 지위에 있는 번호판 교부대행업체의 교부비 폭리 및 자치단체별 제작·교부비용이 천차만별


 ㅇ 대행업체 지정·재지정 절차나 제작·교부비용 책정 등에 대한 규정 미비,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도 미약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민간업체를 지정해 대행토록 하고 있으나 한번 지정되면 영원히 독점적으로 대행업을 하게 됨.


참고 내용

 ㅇ 현재, 자동차번호판은 시·도지사가 이용자의 편의와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직접 제작 하거나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교부토록 하고 있음.

 - 교부 수수료는 교부 물량, 교부방법, 토지임대료 및 인건비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밖에 없으나, 과도하게 책정되었을 경우 시정명령을 통한 행정조치가 가능

 - 또한, 교부 수수료 책정은 교부대행자가 원가계산 전문업체에 원가계산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므로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됨.

 ※ 교부 수수료는 당초 시·도지사의 승인사항이었으나, 1999년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승인절차를 폐지하고 대행업무를 자율화

 ㅇ 대행업체 장기독점 문제는 지정권자가 경쟁방법으로 지정토록 유도하고 지도·감독 권한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업무수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정 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이 가능

 ㅇ 향후, 대행업체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에 대해 적정 교부 수수료 책정 및 대행자 지정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촉구하고 개선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

 - 번호판을 시·도가 직접 제작하거나 대행업자를 추가 지정하여 경쟁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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