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계산방법 등 고시 알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제8호에 따라,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재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승용자동차를 반입자가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을 한 경우,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기 위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을 정한 국세청 고시 제2014-6호를 공지함.
첨 부 : 1. 국세청 고시 내용 1부.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내용 1부. 끝.
※ 첨부자료는 파일다운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과세가격 및 징수세액 산출법
예) 차량취득가격:2,000만원, 사용년수:15개월
-과세가격 = 취득가격*잔존가치율
2,000만원*0.562=11,240,000원
-징수세액 = 과세가격*개별소비세율(5/100)
11,240,000원*5%=562,000원
-교육세액 = 징수세액*교육세율(30/100)
562,000원*30%=168,600원
-차량구입 후 2년이내 양도시:징수세액+교육세액 납부
562,000원+168,600원=730,600원
차종별 |
용도 |
경과 연수 | ||||
1년 이하 |
1년 초과 2년 이하 |
2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4년 이하 |
4년 초과 5년 이하 | ||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 (이륜형, 캠핑용포함) |
영업용 |
0.708 |
0.562 |
0.316 |
0.178 |
0.100 |
비영업용 |
0.768 |
0.650 |
0.563 |
0.422 |
0.316 |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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