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되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물론 자기차량 피해보상에 대하여도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절대 당황치 마시고 사고현장을 “스프레이”등으로 표시한 후 피해자를 인근 병 · 의원에 후송 치료케하고 공제보험으로 연락바랍니다.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되어도 피해자에게 조합원의 차량번호 및 연락처 등을 알려주고 병 · 의원에 후송 치료케 하였다면 신고지연 및 은폐와 도주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경찰관서에 신고치 않아도 제반보상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제조합 연락처 : 033-242-3652)
가벼운 접촉사고로 차량만 조금 파손되었을 뿐,인명피해가 없을 때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피해액이 80만원이하일 때는 신고의무가 없다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접촉사고를 당했을 때는 가해차량의 보험계약 사항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기록한 종이에 서명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
만일 가해자가 서명하기를 거절하면 그 차량번호와 이름을 직접 자필로 써달라고 요청하고나 또는 상대방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명함을 받아두도록 한다.
그런 다음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즉시 '보험접보'를 해주도록 요청한다.
상대방이 보험회사에 접보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연락해도 된다. 보험회사끼리는 자기 차량은 자기보험으로 우선 보상하고 나중에 보험회사끼리 정산할 수 있도록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이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다치거나 차량 또는 물건이 파손된 사고를 불문하고)를 끼친 운전자는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95년 7월이후 사람이 다치지 않은 모든 물적사고에 대하여 경찰서 신고의무를 면제해준다.
지체없이 신고해야함 (미신고,지연신고 여부는 피해자 구호조치,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함)
교통사고는 서로의 과실로 인한 사고이므로 서로 경찰서에 가지 않고 잘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피해가 심하면 어쩔수 없지만 가벼운 접촉사고는 보험처리하지 않고도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서로 잘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 만약견적이 50만원 미만을 경우는 보험처리를 할 보험처리할 경우 할인, 할증 관계산 개인적으로 손해가 예상되어 지급 보험료가 더 비싸지므로 서로 잘 합의를 보는 것이 좋다.이를 위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후일 주장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상대방의 확인서를 받아두거나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고내용을 조사케 하거나 증거 또는 증인을 확보해야 한다.
사고는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이 아닌 상대방 운전자 또는 제 3자에게 면허증을 줄 필요가 없다. 다만 서로의 면허증 유무 및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다.
교통사고는 극히 일부의 사고를 제외하고는 서로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손해 액이 얼마인지, 과실비율이 얼마인지의 여부를 알지못하는 상황에서 확인서, 각서, 차용증을 써줘서는 안된다.
다툼이 있는 경우나 부상사고시에는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크므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실을 밝히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
사고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사고원인부터 상대방에 관한 사항, 목격자의 연락처까지 사고처리과정을 빠짐없이 메모해둔다.
교통소통 문제에 염두를 두면서 증거보존 및 확보에 주력해야한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당황하기 쉬우므로 사고처리의 목적에만 주의를 집중하지 말고 또 다른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서 자신의 안전확보문제도 철저히 유의해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사고후 상대방의 부상여부를 확인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입증할 수 있도록 해 두어야한다. 그 입증 방법으로 병원에 동행하거나 상대방이 "괜찮다."라는 확인서를 받아두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부상여부를 확인해두고 그 사실에 대한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 사실이 있음을 확인해 두어야한다.
합의는 적절한 시기에 해야한다. 예를들어 과실 비율 및 손해액이 확정된 때 또는 확정이 아니더라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때 해야한다.
사고발생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인명의 구조다. 차량사고의 경우 목과 척추부위의 부상이 많은데 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옮기는 경우 부상을 심화시키는 경우가 있다. 구호시 목과 척추의 보호에 신경을 쓰고 구급요원의 도움을 받는다.
부상자의 구조와 동시에 후속차량이나 맞은편 차량에 사고 발생을 알려서 추가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경찰서에 사고를 신고하고 사고를 처리(접수)한 경찰관의 신원을 메모해 둔다. 특히나 인사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사후에 신고를 하면 뺑소니로 휘말릴 소지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하거나 피해자의 확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사고현장을 스프레이와 카메라 등으로 기록하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추가적인 사고를 방지한다. 사고 당사자 끼리는 면허증등으로 상대방을 확인하고 증인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
자동차 보험 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사고 처리 방법등에 대한 조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사망사고, 사고야기 도주, 중요 위반행위(10개항)로 인한 사고 이외에는 피해자와 합의 또는 공제조합,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을 때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