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 본 조합은 강원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관하여 국가 시책에 협조하고 택시 운송사업의 공익성을 발휘하며, 조합원 상호간의 공동 복리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 칭)
- 본 조합은 강원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 ① 본 조합의 주 사무소는 강원도청 소재지에 둔다.
- ② 삭제(2007.6.20)
제4조(사 업)
- 본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 한다.
- 1.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관한 대 정부 건의와 협조
- 2. 조합원의 교육훈련 및 교통질서확립 자율화 운동
- 3. 조합원의 사업에 필요한 융자 및 물자공동구입 알선
- 4. 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의 지도에 관한 사항
- 5. 택시 운송사업에 관한 도서의 간행 배포
- 6. 조합원의 취업관리에 관한 사항
- 7.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 8. 사회정화사업 및 의식개혁운동
- 9.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진흥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조사 연구 사업
- 10. 조합원의 교통사고에 대한 공동 구제(공제사업)
- 11. 기타 조합원의 공동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통할규정)
- 본 조합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사업에 대한 통할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및 수수료)
- 본 조합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사용료 및 수수료 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경비부과)
- ① 본 조합은 조합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비를 부과한다.
- 1. 발전기금 : 조합 자산형성 및 예산부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규면 허자 및 양수자가 본 조합에 가입할 시에는 발전기금을 부과한다.
- 신규증차 1대당: 320,000원
- 양 수 자: 320,000원
- 2. 조합비 : 조합의 사업 또는 관리유지를 위하여 조합원은 총회에 서 결의된 조합비를 매월 소속지부에 납부하여야 한 다.(2015.2.26.개정)
- 3. 특별부과금 : 본 조합의 운영상 필요할 때 및 특별한 경우에 총 회의 결의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특별부 과를 할 수 있다.
- 4. 지부 부담금 : 지부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부총회의 결의에 의해 지부 부담금을 징수 할 수 있다.(개정 `07.6.20.)
- ② 관할관청의 휴지허가를 받아 조합에 신고한 경우 또는 직접 승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양도 목적으로 상속한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조합비를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10.3.5.)
- ③ 사업면허를 양수한자에게는 양도한자에게 부과된 제1항 각호의 경비 중 미납액이 자동 승계 된다.(개정 `96.9.30)
제 2 장 조 합 원
제8조(조합원의 자격)
- 본 조합의 조합원은 강원도내에서 개인택시운수사업 의 면허를 취득한 후 조합에 가입한 자로 한다.(개정 `12.8.31)
제9조(조합원의 권리)
- 본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1. 이사장, 대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개정 12.8.31.)
- 2. 조합에 할당된 물자수배.
- 3. 조합의 공동시설 이용.
- 4. 조합서류의 열람(신설 `12.8.31.)
제10조(조합원의 의무)
- 본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 여야 한다.
- 1. 정관 및 제반 결의사항 준수
- 2. 조합의 조회 및 질문에 대한 회답
- 3. 조합원의 교육
- 4. 정관에 정한 경비부담 및 조합비 납부
- 5. 각종 통계자료의 제출
제11조(조합원에 대한 제재)
-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합원에 대하여 그 경중에 따라 조합 이사회의 의결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10.3.3. `16.2.26. ‘22.3.3.)
- 1. 정관 또는 의결기구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2. 조합 및 지부 발전을 저해하거나 문란을 야기 시키는 행위 또는, 제명처분을 요구 받은 자.(개정 `12.8.31.)
- 3. 조합비를 고의적으로 6월 이상체납 하였을 때와 비방ㆍ이원화 조 직을 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에 대해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
- ②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신설 ‘22.3.3.)
- 1. 경고
- 2. 자격정지(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정관 제9조와 지부운영규정 제8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정관 제10조와 지부운영규정 제7조의 의무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3. 제명(해당 시ㆍ군지부의 징계처분 의결서 첨부)
- ③ 조합원을 제재할 때에는 제재대상자가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신설‘22.3.3.)
- ④ 조합원 제재는 이사 정족수 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제명 및 탈퇴한 자가 재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22.3.3.)
- ⑤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법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24.2.21.)
제12조(조합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 ① 본 조합의 조합원은 본인 의사에 따 라 탈퇴할 수 있다.(개정 `07.6.20.)
- ② 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면허를 양도하거나 사업면허가 취소되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③ 사업면허의 양도 또는 제명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동시에 기 납부한 제 경비 및 자산형성 분에 대한 권리도 자동 상실한다. 다만, 고정자산(건물ㆍ토지)형성 분은 총회결의에 따라 지급 한다.(단서조항 신설 `05.09.28.)
제 3 장 총회와 이사회
제13조(총 회)
- 본 조합의 총회는 이사장과 시ㆍ군별 정수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개정 `95.10.27.)
제14조(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매년1회 회계 연도 마감 후 2월 이내에 이사 장이 소집한다.(개정 `12.8.31)
제15조(임시총회)
-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시 이사장이 소집 한다.
-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요구를 할 때
- 3. 대의원 정수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이유를 명시한 소집 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할 때(개정 `14.3.5)
- ② 제1항 제2호, 제3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2주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의 총회소집)
-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시 총회를 소집 한다.
- 1. 이사장의 직무를 행할 자가 없을 때
- 2.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청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정당한 이 유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 3. 감사가 조합의 재산 및 예산에 관한 부정사실을 발견하였을 시 이 를 신속히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
-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감사가 총회 의장 직무를 행한다.
-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 감사는 5일 이내에 총회 소집의 절차를 취하여 야 한다.
제17조(총회의 개최통지)
- 총회의 개최통지는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
- 1. 임원(사무국장, 감사)의 선출.(개정 `12.8.31)
- 2. 사업계획, 수지예산 및 결산.
- 3. 정관의 변경.
- 4. 조합의 해산, 합병.
- 5. 임원 및 대의원의 불신임.
- 6. 이사회에서 위임할 사항.
- 7. 기타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9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 대의원 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0.3.3. `16.2.26. ‘22.3.3)
- 1. 조합(지부)을 해산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신설 ‘22.3.3)
- 2. 임원 및 대의원의 불신임을 의결하는 경우(신설 ‘22.3.3.)
- 3.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신설 ‘22.3.3.)
- ②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③ 의장은 총회에서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 을 가진다.(개정 `12.8.31.)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회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사장 또는 감사는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⑤ 전무이사는 발언권을 가지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20조(임원 및 대의원의 불신임 제한)
- 임원 및 대의원은 임기 중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불신임할 수 없으며, 동일한 사유로 재 불신임할 수 없다.(개정 `12.8.31.)
- 1. 제10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2.통상업무와 관련한 형사소추로 인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다만, 사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개정 `15.2.26.)
- 3. 임기 중 부정행위로 인하여 조합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
- 4. 소속지역에서 지부운영규정 제17조제3항에 의거, 소속재적인원 2/3 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2/3이상의 동의로 불신임이 의결된 경우
- 5. 제43조제5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21조(긴급사항 의결)
- ①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중 이사장이 경미하다 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② 전 항의 경우 차기 총회 또는 이사회에 반드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 야 한다.
제22조 (삭 제)
제23조(의결권, 선거권대리)
- ① 각종 회의에는 대리 참석이나 선거권, 의 결권의 대리 행사는 할 수 없다.
- ②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개최된 회의에 참석한 인원 중 개인사정으로 회의 도중 퇴장한 경우 회의는 성립되며, 당사자의 의결권은 기권으로 한다.
제24조(의사록의 작성)
-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회의 출석자 2명 이상의 서명날인을 하 여야 한다.
- 1. 일시 및 장소
- 2. 구성원의 재적수와 출석인원의 성명
- 3. 안 건
- 4. 의사 요령
- 5. 결의사항 및 찬부의 수
- 6. 기타 참고사항
제25조(이사회)
- ① 본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서 구성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지부운영 및 조합운영 제 규정 제정 및 변경.
- 2. 예비비 및 과목변경에 관한 사항.
- 3.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 4. 간부사원 선임사항(이하“지부장”이라 한다)〈신설 `13.3.5.〉
- 5. 기타 이사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27조(준용규정)
-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 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임 원
제28조(임 원)
- 본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 사 장 1인
- 2. 이 사 18인 이내(개정 `10.3.3.)
- 3. 감 사 2인 이내
- 4. 전무이사 1인
- 5. 사무국장 5인 이내(신설 `21.3.15.)
제29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여 각종 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장 유고 시는 이사 호선에 의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조합업무 및 재산상황을 전ㆍ후반기 각1회씩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 권만 갖는다.
- ④ 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조합의 일상 업무를 총괄한다.
- ⑤ 사무국장은 소속지부의 지부장을 보좌하여 지부의 일상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1.3.15.)
제30조(임원의 선임)
- ① 이사장은 상근 직으로 하며, 조합원 직접선거에 의 거 선임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2.8.31)
- ② 이사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정관 제37조 제1항 규정을 갖춘 자로서 대의원 5인 이상 또는 조합원 150인 이상의 추천을 얻어야 한 다.(개정 `12.8.31)
- ③ 이사장 선출은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로 한다(개정 `12.8.31)
- ④ 이사는 시ㆍ군지부장에 당선된 자를 당연직으로 하고, 감사는 대의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출하며, 최하득점선출 자가 복수동율인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
- ⑤ 사무국장은 정관 제28조제5호 정수 이내의 수를 총회의 결의로 선출하여 이사장이 인준하되, 선출된 사무국장은 소속지부의 상근 직으로 한다.(신설 `21.3.15.)
- ⑥ 전무이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지부운영)
- ① 지부는 조합에서 제정한 지부운영규정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 정관 및 규정 등을 제정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부에서 지부운영에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경우, 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 시에는 조합이사회의 인가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07.6.20. `19.3.6.)
- ② 지부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07.6.20.)
- ③ 지부장은 지부별로 대의원 피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 여 이사장이 인준하며, 지부장은 자동적으로 대의원이 된다. (개정 `07.6.20.)
- ④ 지부장 직을 상실한자는 대의원 직도 자동 상실한다. (개정 `07.6.20.)
제32조(임원의 처우)
- ① 이사장 처우는 총회 결의에 따라 적용하며, 전무 이사는 유급으로 하고 감사와 이사는 명예직으로 한다.(개정 `12.8.31)
- ② 임원이 조합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소정의 여비를 지급한다.
제33조(이사장 자격의 승계)
- 이사장 자격으로 참여한 일체의 공직은 이사 장 변경 시 신임 이사장에게 승계 된다.
제34조(고 문)
- 이사장은 조합 업무 중 중요사항의 자문을 받기 위해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 인사나 전임 이사장 중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 할 수 있다.
- 1. 고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 2. 전항의 고문은 명예직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3. 고문은 본 조합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제35조(임원의 임기)
- ① 조합의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으로 하 며, 이사 및 전무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중 대의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 는 이사 및 감사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12.8.31. `16.2.26. `19.3.6.)
- ②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보궐선출하며,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95.10.27.)
- ③ 임원의 임기만료 후 라도 후임자가 선출 시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행하여야 한다.(개정 `95.10.27.)
제 5 장 대 의 원
제36조(대의원의 정수)
- ① 본 조합은 총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대의원을 둔다.(개정 `12.8.31.)
- ② 대의원은 시ㆍ군별로 선출하여 이사장이 인준한다.
- ③ 당연직 대의원을 포함한 시ㆍ군별 대의원 정수는 선거일을 결정 하는 이사회가 속하는 달의 전월 말 기준으로 하여 시ㆍ군별로 조합원 150명당 1명씩 선출하되 기준인원을 과반수이상 초과 할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다만, 조합원수가 기준인원에 미달되는 시ㆍ군은 각1명 씩으로 한다.(개정 `12.8.31.)
제37조(대의원의 자격)
- ①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득한 후 조합에 가입한 날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한 자로서 제10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 라야 한다.(개정 `12.8.31)
- ② 대의원 직을 사직하였거나 상실된 자는 당해 대의원 사직서 수리 일로부터 만1년이 경과된 자라야 한다.
제38조(대의원의 임기)
- ① 대의원 임기는 4년으로 한다.(개정 `12.8.31)
- ② 대의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 한 하여 보궐선출하며, 보궐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 다.(개정 `10.3.3.)
- ③ 제1항의 임기 중 제40조에 의해 설립된 소속지부가 해산 된 대의원 은 해산과 동시에 대의원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개정 `07.6.20.)
제39조(선출방법)
- ① 대의원은 임기만료 전에 차기 대의원을 시ㆍ군별로 조 합원이 직접선출 한다.
- ② 대의원은 강원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선 출하여야 한다.
- ③ 지역 대의원 선출 일정에 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하고 기간 후 선출 한 대의원은 신임 이사장의 인준을 득 하기 이전에는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제 6 장 지 부(신설 `07.6.20.)
제40조(지 부)
-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합 산하에 시ㆍ군 행정구역 단위별로 조합의 인준을 득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1조(지부 사무소)
제42조(지부회원)
- ① 조합원은 소재지의 지부에 소속되며, 정관에 근거 제 정된 규정과 지부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07.7.16.)
- ② 회원이 지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정관 제9조 및 제10조 에 의한다.
제43조(지부운영)
- ① 지부운영에 따른 예산은 독립채산제로 하며 조합에 보 고하여야 한다.
- ② 본 조합은 조합업무 중 개인택시 관련제반업무를 지부에 위임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지부사업으로 발생된 모든 채무일체는 해당지부에서 책임진다.
- ④ 지부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지부를 운 영하며 대표한다.
- ⑤ 지부장은 회원이 납부한 조합비 등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지부운영 비로 전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익월 말일까지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3.6.)
제 7 장 자산 및 회계
제44조(자 산)
- 조합의 자산은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
- 1. 조합에 속한 토지, 건물설비 및 비품과 물건
- 2. 조합비 및 기타 부과금, 가입비
- 3. 조합원의 출자금
- 4. 보조 및 기부에 의한 자산
- 5. 본 조합의 사업 및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
- 6. 수수료와 사용료
제45조(자산관리)
- 본 조합의 자산관리는 이사장 책임 하에 관리함을 원칙 으로 하고 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관리 운영한다.
제46조(사업년도)
- 본 조합의 사업 년도는 매년1월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제47조(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 본 조합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은 총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제48조(서류비치)
- 이사장은 정관 및 총회의 회의록과 조합원 명부를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9조(결산 및 감사)
- 이사장은 총회 개최 전에 조합의 재산목록, 대차대 조표, 수지결산 및 사업보고를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를 필하고 조합 사무실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0조(결산서의 보고 및 승인)
- 이사장은 전조에 의하여 감사를 필하고 정 기 총회에 사업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대차대조표 및 수지 결산서는 감사가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정기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 장 해 산
제51조(해산 및 청산인)
- 본 조합의 해산은 국토해양부장관의 명령 또는 총 회의 결의가 있을 시 해산하고 청산인은 해산 당시 이사장이 된다.
제 9 장 보 칙
제52조(규정의 제정)
- 본 정관에 규정한 이외의 조합 업무 수행 상 필요한 제반규정 및 규칙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제정 또는 변경 시행한다.
제53조(정관의 인가)
- 정관의 제정 및 변경은 강원도지사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54조(법의 준용)
-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본 정관은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1985년6월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 1. 본 정관에 의거 선출된 대의원 및 임원의 임기는 1988년12월31까지 로 한다.
- 2. 강원도 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지부의 모든 자산과 부채는 이 조합으로 승계 한다.
- 3. 강원도 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지부 운영규정에 의해 선출된 지부장과 협의회장은 본 정관에 의거 선출된 이사장 및 지부장이 도지사의 승인 및 이사장의 인준을 받는 날까지 그 직을 행하여야 한다.
- 4. 본 조합의 수지예산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때까지 강원도 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지부의 수지예산을 기준하여 우선 지급한다.
부 칙 (개 정)
제1조(시행일)
- 본 정관은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1987년11월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본 정관 개정 이전에 임기 중 사직한 대의원, 지부장, 이사, 감사는 본 정관의 개정에 불구하고 대의원에 입후보할 수 있다.
부 칙 (개 정)
(시행일)
- 본 정관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 정)
(시행일)
- 본 정관은 198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 정)
(시행일)
- 본 정관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 정)
(시행일)
- 본 정관은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1990년 9월 10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개 정)
(시행일)
- 본 정관은 1991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 정)
(시행일)
- 본 정관은 1994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 정)
(시행일)
- 본 정관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의 개 정 규정은 1995년 2월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 정)
제1조(시행일)
- 본 정관은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199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의원 선출 기준인원수 자동 변경에 관한 규정)
제3조(이사장의 대의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 본 정관 개정 당시의 이사 장은 본 정관 시행일부터 대의원의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제4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 예)
- 본 정관 제35조에 규정된 임원의 임기 는 선임일자에 불구하고 제46조에 규정된 사업년도 말까지를 1년으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부 칙 (개 정)
(시행일)
- 본 정관은 1996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적용예)
- 이사장 연임 적용에 있어 잔여 임기 1년 미만으로 인해 선출된 직 무대리 기간은 연임계산 시 산입하지 아니하며, 1년 이상으로 인해 보궐선출 된 이사장의 재임 기간은 연임계산 시 산입 한다.
부 칙 (개 정)
(시행일)
- 본 정관 제28조 2호는 2000년 3월 7일 개정 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 정)
(시행일)
- 본 정관은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2001.12.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 정)
(시행일)
- 본 정관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2005.09.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 정)
(시행일)
- 본 정관은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2007.06.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 정)
제1조(시행일)
- 본 정관은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2007.07.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본 정관시행 당시 지부회원이 아닌 조합원은 정관 제42조1항 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지부에 소속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개 정)
(시행일)
- 본 정관은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2009.02.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 정)
(시행일)
- 본 정관은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2010.03.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 정)
(시행일)
- 본 정관은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2010.03.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 정)
(시행일)
- 본 정관은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2012. 8.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 정)
(시행일)
- 본 정관은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2013. 3.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 정)
(시행일)
- 본 정관은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2014. 3.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 정)
제1조(시행일)
- 본 정관은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2015.02.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본 정관 제20조제2호에 규정된 통상업무는 위탁업무, 조합비를 포함한 조합의 자산 및 지부비를 포함한 지부의 자산으로 한한다.
부 칙 (개 정)
(시행일)
- 본 정관은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2016. 2.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 정)
(시행일)
- 본 정관은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2019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 정)
(시행일)
- 본 정관은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 정)
(시행일)
- 본 정관은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2022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 정)
(시행일)
- 본 정관은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202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