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 이 규정은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강원도개인택시사업조합 ( )지부(이하 “지부”라고 한다)를 운영할 임원을 선출함에 있어,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조합의 민주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조합의 이사장, 지부장 및 대의원선거에 적용하며, 지부의 운영위원 등 각종 선거의 적용여부는 지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3조(선거권과 피선거권)
- 조합의 조합원은 정관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단, 제7조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될 때까지는 피선거권이 없다.
제4조(선거권)
- ① 이사장, 지부장 및 대의원 선거권은 선거 공고일 현재 강원도내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 본 조합에 가입된 자로서 각 시ㆍ군 단위 선거인 명부에 등 재된 자라야 한다.
- ② 대의원은 이사, 감사에 대한 선거권을 가진다.
- ③ 선거권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다.
제5조(선거권 제한)
- 선거공고일 현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 1. 정관 제11조에 의한 조합원 제재 처분 중이거나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원 자격이 복권되지 않은 자.
- 2. 정관 제12조에 의거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
- 3. 삭 제. (19.11.27)
- 4. 선거 공고일 이후 사업면허 양도자 및 양수자.(신설 19.11.27)
제6조(피선거권)
- ① 지부장 또는 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하는 자는 정관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한다.
- ② 이사장에 입후보하고자하는 자는 정관 제30조 제2항,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한다.
제7조(피선거권 제한)
- ① 선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개정 19.11.27)
- 1. 각종 선거에 있어 입후보등록 일까지 정관 및 지부운영규정에 규 정된 경비부과 의무를 최종월분 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 단, 조합비 와 지부부담금의 납부 여부는 선거일의 전월 말을 기준으로 한다.
- 2. 선거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 동안 10개월 이상 연속해서 정관 및 지부운영규정에 규정된 경비부과 의무를 미납한 사실이 있는 자.
- 3. 불법선거운동이나 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로 사법기관의 최종판 결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4. 5대 강력범죄(살인, 강간, 강도, 마약, 약취유인)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되었거나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 수뢰, 공금횡령 및 유용사실과 부정행위 또는 명예훼손 등의 범죄행위로 100만원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거나 형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개정 19.11.27, 20.2.24, 22.4.5)
- 5.조합 정관 제11조에 의한 조합원에 대한 제재 처분 중이거나 직무정지 중 인자와 처분을 받고 복권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개정 22.4.5)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또는 업권보호를 목적으로 한 불법여객운송행위 단속, 집회, 시위의 활동으로 형의 제재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신설 22.4.5)
제 3 장 선거관리
제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①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조합 또는 지부별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조합 및 지부의 각종 선거사무를 관리한다.
- ③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을 두며, 선거관 리위원은 시ㆍ군 지부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부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수의 선거관리위원을 두며, 선거일 1개월 전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단, 조합과 지부의 선거관리위원을 겸임할 수는 없다.(개정 19.11.27)
- ④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 출하여 운영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선거관리를 책임진다. 부위원장은 위 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 한다.
- ⑥ 선거관리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1/2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 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조합 또는 지부의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임명한다.
제9조(직 무)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19.11.27)
- 1. 선거인 명부의 작성
- 2. 후보자 등록 및 자격심사, 무자격 후보자의 등록서류 반려, 사표 수리 등 후보자 등록과 관련한 사무
- 3. 선거일 공고 및 후보자 기호 결정
- 4. 선거 홍보물의 심의, 발송 등
- 5. 선거운동관리 및 선거 계도에 관한 사항
- 6. 후보자 합동 연설회 개최 여부 결정 및 관리
- 7. 투표용지 인쇄, 투표소 설치 및 투표 및 개표 관리
- 8. 당선인 결정
- 9.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② 지부에 설치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조합에 알려야 한다.
- ③ 간사는 선거관리에 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10조(임 기)
-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포함)의 임기는 공고일로부터 선거일 후 1일까지로 한다.
제 4 장 선거공고 및 선거인 명부
제11조(선거공고)
- ① 선거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 ② 조합의 선거공고는 선거일 15일 이전에 하여야 하며, 지부의 선거공고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2.4.5)
- ③ 선거 공고일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조합원에게 선거를 공고한 날로 한다.
- ④ 선거를 공고할 때에는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기간, 투표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명부작성)
- 선거관리위원장은 별지1호 서식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 1. 양도ㆍ양수, 주소지이전 등 신상변동에 관계없이 선거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시ㆍ군별 차량순위에 의하여 1부 작성한다.
- 2. 선거인 명부는 공고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작성 완료하여야 한다.
제13조(명부의 열람)
- ① 당해 선거에 선거권이 있는 자는 선거인 명부에 본인 성명의 누락, 오기, 착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거인 명부작성 완료일의 다음날로부터 3일간 열람 할 수 있다.
- ② 입후보자는 선거인명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선거인 명부를 확인 하였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 ③ 선거인 명부상 기재의 착오, 누락 등이 발생한때에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수정한 명부는 수정 후 비고 난에 전말을 명시하여 작성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 5 장 입 후 보
제14조(입후보 등록)
- ① 이사장입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간으로 하며, 마지막 날은 17:00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19.11.27, 22.4.5)
- ② 후보자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조합 또는 지부 선거 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11.27)
- 1. 최종 학력과 주요 경력 2개 이상을 기재한 이력서 1부.
- 2. 주민등록 등본 1부.
- 3. 이사장 후보자 추천서(별지 3호 서식) 1부.
- 4. 최종월분 조합비 및 지부비 납입 영수증 사본 또는 지부장 확인필증 1통.
- 5. 참관인 신고서(별지 9호 서식) 1부.
- 6. 반명함판 사진(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3매.
- 7. 공탁금 납부 확인서 사본 1부.(공탁금 납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8. 선거운동원 신고서 1부.
- ③ 선거 공고일 현재 이사장 또는 대의원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항 제2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조합 또는 지부의 다른 선거에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개정 19.11.27)
제15조(신청서의 확인)
-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 등록신청 시 다음사항을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별지 5호 서식”의 입후보등록확 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1. 정관 제7조 및 지부운영규정 제9조의 경비부과 의무 이행상태
- 2. 제14조의 구비서류 미비 여부
- 3. 피 선거권의 결격여부 확인
제16조(입후보자 명부 작성)
-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등록 순위에 관계없이 입후보자간의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 후 입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입후보자 기호 결정은 입후보등록 마감 후 당일 이내로 한다.
제17조(참관인)
- ① 이사장 입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 시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참관인을 지정하여 선거의 투표와 개표를 참관하게 할 수 있다.
- 1. 투표 참관인 : 시·군 지부별로 1인
- 2. 개표 참관인 : 조합 1인
- ② 지부에서 실시하는 선거의 투ㆍ개표 참관인 지정여부는 각 지부 선 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19.11.27)
- ③ 참관인은 투표나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 는 아니 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은 위법 행위와 관련하여 시정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시정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는 참관인은 투표나 개표 참관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8조(입후보등록 무효 및 사퇴)
- ① 후보자 등록 후 후보자의 피선거권 이 없는 것이 발견될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 ② 후보자가 조합 또는 지부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선거에 중복하여 후 보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 ③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후보 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입후보 등록을 한 후보자가 그 등록을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후보자 등록 사퇴신고서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의등록 사퇴 의사를 확인한 후 등록을 철회하여야 한다.
- ⑤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 등록 사퇴 또는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조합원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 6 장 선 거 운 동
제19조(선거운동 및 불법선거운동 금지)
- ① 이사장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등록이 끝난 때부터 시작하며, 각 지부에서 실시하는 지부장 및 대의원선거를 비롯한 모든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각 지부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선거운동 종료시간은 선거 전일 24시까지로 한다.(개정 19.11.27)
- ② 선거의 선거운동원은 10인 이내로 하며 교체할 수 있다.
- ③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당선을 목적으로 한 피켓, 벽보, 현수막, 유인물의 제작 및 살포
- 2. 다른 후보자 비방
- 3. 금품의 수수 또는 음식이나 술, 음료수, 식권 등의 제공
- 4. 외부 인사나 조합 또는 지부 직원 선거 관여 종용
- 5. 사전 선거운동
- 6.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합대회, 야유회, 친목회 등 개최
- ④ 조합원은 후보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선거운동원 및 조합원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금전, 향 응, 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와 약속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합동연설회)
- ① 입후보자는 선거기간 중에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합동연설회의 연설순위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연설자가 차기순위의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 으로 한다.
제21조(공탁금)
- ① 입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인마다 다음 각 호의 공탁금을 선거관리위원장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부장 공탁금은 지역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1. 이사장 입후보자 : 700만원
- 2. 지부장 입후보자 : ( )만원
- ② 공탁금은 선거 사무수행에 필요한 제 비용으로 사용한 후 이사회(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의 수당은 이사회수당으로 준한다.
제22조(공탁금 반환 등)
- ① 후보자가 사망한 때에는 선거일 후 7일 이내에 공탁금을 반환한다. 단, 당선자 또는 후보 사퇴자 및 낙선자의 공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② 반환하지 아니한 공탁금 중 선거비용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당 조합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부족할 때에는 당조합 일반회계 예산으로 처리한다.
제23조(선거 홍보물)
-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의 선거홍보물을 심의한 후 2회에 한하여, 선거일 7일전까지 우편으로 발송한다.
- ② 이사장 선거의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 선거 홍보물을 지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조합원이 보기 용이한 장소에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 운수사업면허 취득일, 차 량번호 등
- 2. 후보자의 사진
-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가 제작하여 후보자 등록 시에 제출한 선 거공약을 기재한 선거 홍보물을 심의한 후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에게 발송할 수 있다. 단, 홍보물의 규격은 A4 용지 앞·뒤 1매 이내로 제한하며, 다른 후보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선거 홍보물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을 제출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 ⑤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홍보물의 원안은 수정할 수 없다. 다 만,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후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 ⑥ 후보자는 개별적으로 선거 홍보물을 제작, 배포, 부착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감시하여 위법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개인 홍보물)
- ① 개인 홍보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명함(10㎝ × 6㎝ 이내)에 한하여 후보자 본인이 직접 배포할 수 있다. 단, 사진, 입후보직, 기호, 성명, 차량번호, 약력, 공약 등 이외의 기재사항은 금지한다.
- ② 후보자 홍보를 위하여 입후보자 본인에 한하여 어깨띠, 조끼를 제작 착용할 수 있다. 단, 성명, 기호 이외의 기재사항은 금지한다.
제 7 장 선거일 및 투·개표
제25조(선거일)
- 이사장, 지부장, 대의원의 선거는 동시선거로 실시하며, 선거일은 임기만료 년도의 이사회에서 정하되 임기만료 30일전까지 선출하여야 한다.
제26조(투표소의 설치)
- ① 투표소는 시ㆍ군 지부에 1개씩 설치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이 장소를 지정하여 설치하되 선거 7일전까지 이를 선거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투표소내의 기표소는 타인이 엿볼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아무런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후보자는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 ④ 투표소에는 조합 및 지부 직원 중에서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투표의 제한 및 기표방법)
- ①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으며, 등재되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을 상실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 ②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교부 받은 후 위원과 투표 참관인의 앞에서 번호 지를 떼어 번호 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후보자중 1명에 한하여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은 후 해당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 ③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오손한때라도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다.
- ④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에는 “○”표로서 직접 하되 1인 1표로 한다.
제28조(투표용지의 수령)
- ① 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참관인에게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택시운전자격증, 택시운전자격증명 등)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관리위원 앞에서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 ②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하였을 시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29조(투표시간)
- ① 투표시간은 08:00부터 17:00으로 한다. 다만, 각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 여건에 따라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11.27)
- ② 선거관리위원은 투표 시작 전에 투표함과 기표소의 이상 여부를 확 인하여 투표함을 봉인한 후 참관인에게 투표 개시를 선언하여야 한다. 단, 참관인이 투표 개시 시간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30조(투표용지)
-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명시하되 2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 색상을 달리하여 쉽게 구별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② 후보자의 기호는 등록마감 후 입후보자간에 추첨으로 1,2,3… 등으로 한다.
- ③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 있어서 그 시기가 후보자등록신청기간이 지난 후 투표용지 인쇄전인 때에는 투표용지의 후보자의 기표란에 "사퇴"·"사망" 또는 "등록무효"라고 인쇄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인 때에는 선거일에 투표소에 잘 보이게 각각 게시하여 선거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④ 투표용지의 규격은 별지 6호 서식에 의한다.
- ⑤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31조(투표소의 출입제한)
- 투표소에는 투표자와 선거관리위원, 투표 참관인, 보조 직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없다.(개정 19.11.27)
제32조(투표함 호송)
- ① 투표시간이 마감된 때에는 투표소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투표소 안에 있는 조합원의 투표가 종료되면 선거관리위원은 투표 참관인의 참여 하에 투표함을 봉쇄 및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은 직권으로 투표함을 봉쇄 및 봉인할 수 있다.
- ② 조합에서 개표하는 투표함은 선거인 명부, 선거록 등과 함께 조합 개표 장소로 선거관리위원과 투표 참관인이 호송하여야 한다.
- ③ 호송 도중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호송 차량을 교체하여 호송할 수 있다.
- ④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호송 중인 투표함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사법 당국에 고발할 수 있다.
제33조(개표장소)
- ① 개표는 조합(지부)사무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개표소는 입후보자, 개표 참관인(투표 참관인이 겸임)과 사무 보 조 직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없다.
제34조(개표소 질서유지)
-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를 실시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질서 문란 행위자를 퇴장시키고 개표를 실시 할 수 있다.
제35조(투표함 개함)
- ① 투표함을 개함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참관인 참여하에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의 이상 유무를 확인케 한 후 개표를 선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② 모든 투표함이 개표장소에 도착했을 경우 개표를 시작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함 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교부된 투표용지수와 대조 하여야 한다.
제36조(무효투표)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1. 규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2. 어느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 3. 2인 이상의 후보자 난에 기표한 것.
- 4.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인장 또는 무인을 날인 하였거나 문자 또는 모형 등을 표시한 것.
- 6. 선거관리위원장(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또는 지부장)의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
- 7. 투표용지에 낙서한 것.
- 8. 사퇴ㆍ사망 또는 등록이 무효인 후보자에 투표한 것.
제37조(유효투표)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유효로 한다.
- 1.“○”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표 안에 메워져 있어도 지정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 2. 동일 후보자 난에 2개 이상 기표되었거나 중복 기표된 것.
- 3. 2후보 난의 구분선상에 기표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 인지 명확한 것.
- 4. 기표한 것이 전사(투표용지를 접는 등의 과정에서 다른 후보자의 난에 기표 표시가 묻어남을 뜻함)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 5.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어도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 한 경우
제38조(투표지 구분)
-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용지를 유효ㆍ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의장과 참관인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봉인을 거부하는 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39조(투표용지의 보관)
- 개표가 완료된 후 투표용지는 밀봉하여 1개월간 조합 및 지부사무실에 보관하였다가 폐기한다.
제 8 장 당 선 인
제40조(당선인 결정)
- ① 이사장 또는 지부장에 단일후보 또는 경선에 의하여 당선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이 당선 확정 공포로서 공고 및 통지에 가름한다. 단, 지부장의 경우에는 당선 확정 공포 즉시 별지10호 서식의 당선확정 통지서를 작성하여 당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② 대의원은 선출할 대의원수에 이를 때까지 유효표의 다 득점자 순으로 당선자를 의장이 당선확정 공포로서 공고 및 통지에 가름 한다.
- ③ 최하 득표 당선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 자순으로 한다.
- ④ 입후보자 수가 등록마감 일까지 선거할 대의원수를 초과하지 아니 할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며, 입후보 마감 후 선거전일까지 입후보자가 사퇴하여 선거구 대의원수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 ⑤ 대의원 당선 확정 공포 후 임기 개시 전에 입후보등록 또는 당선이 무효 되거나 사퇴 등으로 인하여 대의원 자격을 상실함으로서 선출할 대의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차순위 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⑥ 대의원 입후보자수가 등록마감 일까지 선출할 대의원수에 미달 하는 경우 미달되는 대의원과 제25조에 의거 이사회에서 정하는 기 간 내에 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한 시ㆍ군의 대의원은 2개월 내에 재선거 로 선출한다.(개정 19.11.27)
제41조(선거결과 보고)
- ⓛ 당선이 결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인에게 당선을 통지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의 당선공고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시ㆍ군 지부에서는 개표가 종료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별지8호 서식의 선거록을 작성하여 당선자의 후보자 등록서류를 함께 동봉하여 조합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당선 무효)
- ①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이 없거나 결격사유 등이 있는 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 ②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학력 및 경력을 허위 기재한 것이 발견되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 ③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된 자가 이사장, 지부장, 대의원으로 선출 또는 임명된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를 안 날로부터 선출 또는 임명을 무효로 하며 재임 중에 있을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제43조(당선 유ㆍ무효에 대한 이의 신청)
- ① 이의 신청은 당선 확정 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사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법기관에서 당선무효 또는 불법선거로 결정한 판결문을 제출하지 않는 한 당선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4조(인준신청)
- ① 지부장에 당선된 자는 별지11호 서식의 지부장 인준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지부장 인준 여부를 검토한 후 인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5조(보궐선거)
- ① 이사장이나 대의원, 지부장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보궐선거는 결원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일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조합 또는 지부에서 실시하는 보궐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가 지부장, 대의원, 지부운영위원 또는 대표위원직을 보유하고 있는 후보자는 입후보 등록과 동시에 그 직을 자동 상실한다.(개정 19.11.27)
제46조(규정적용)
- 정관 또는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7조(준용규정)
- 이 규정에 명시한 선거 이외의 선거를 실시 할 때에는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48조(벌 칙)
- 후보자, 조합원 또는 제3자가 특정후보를 위한 불법선거 운동이나 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로 사법기관의 최종확정판결일로부터 임원 및 대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하며, 당선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부 칙〈2012. 8. 31. 전문제정〉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12. 6. 7)의 의결을 거친 후 정관의 관련 규정 개정ㆍ시행일인 201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 1990. 9. 8. 제정하여 2010. 1. 14. 개정한 선거관리규정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조합비등의 완납 일에 관한 기준 적용 예)
- 본 규정 제7조 1호에 규정된 경비부과 의무 이행일자는 조합에서 기록, 관리하고 있는 조합원별 조합비 납부 개별 장부에 기록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5조 3호, 제7조 2호는 제11대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 정)
제1조(시행일)
-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2012년10월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 정)
제1조(시행일)
-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2014년 11월 25일 부터 시행 한다.
부 칙 (개 정)
제1조(시행일)
-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2019년 11월 27일 부터 시행 한다
제2조(조합비 등의 완납 일에 관한 기준 적용 예)
- 본 규정 제7조 1호에 규정된 경비부과 의무 이행일자는 지부에서 기록, 관리하고 있는 조합원별 조합비 납부 개별 장부에 기록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부 칙 (개 정)
제1조(시행일)
-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2020년 02월 24일 부터 시행 한다
부 칙 (개 정)
제1조(시행일)
-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2022년 04월 05일 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