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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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 이 규정은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강원도개인택시사업조합 ( )지부(이하 “지부”라고 한다)를 운영할 임원을 선출함에 있어,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조합의 민주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조합의 이사장, 지부장 및 대의원선거에 적용하며, 지부의 운영위원 등 각종 선거의 적용여부는 지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