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지별 지부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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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 강원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의 정관 제40조에 의거 설치된 지부운영의 원활과 정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명 칭)
- 조합 정관 제40조에 의거 설치된 지부의 명칭은 "강원도개인 택시운송사업조합( )시ㆍ군 지부"이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 지부의 사무소는 관할 구역 내에 회원수가 제일 많은 곳에 둔다. 단, 지역 여건상 예외일 수도 있다.
제4조(관할구역)
- 지부는 정관 제40조에 따라 시ㆍ군 단위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인접 시ㆍ군과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5조(사 업)
- ①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19.11.27)
- 1. 정관 제4조의 사업
- 2. 조합의 지시사항 및 조합원의 요구사항 수행
- 3. 지부의 물자공동구매 및 기타 지부 발전을 위해 필요다고 인정하 는 모든 사업
- ② 제1항제3호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인원 1/2참석과 참 석인원 1/2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실시한다. 단, 본 규정 제18조에 의 거 대표위원을 선출하여 총회를 구성한 지부에서는 총회 정족수 2/3참 석과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사업의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 ① 당해 시ㆍ군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자는 관할 시ㆍ군 해당 지부에 가입한 후 본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01.8.31)
- ② 사업면허를 양도ㆍ반납ㆍ취소 또는 제명 및 탈회한 자는 그 날로부터 회원의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다만, 탈회서를 제출한자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99.01.20.개정)
제7조(회원의 의무)
- 지부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지부 운영상 부과되는 지부부담금 납부 의무.
- 2. 결의 사항 및 지시명령 준수 의무.
- 3. 기타 지시사항.
제8조(회원의 권리)
- 회원은 지부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1. 총회 소집 요청.
- 2. 지부에서 수취 또는 생산한 문서의 열람. 단, 복사 및 촬영은 불허 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열람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비밀유 지를 위해 열람 등이 부적절하다고 지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개정 19.11.27)
- 3. 개인택시 운송사업상 본인에게 필요한 사항.
- 4. 지부의 시설 이용 및 물자공동 분배.
- 5. 지부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 권리.
제9조(경비부과)
- ① 지부를 운영하기 위하여 총회 결의에 의해 소정의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 ② 회원은 총회에서 결의된 시ㆍ군별 지부부담금을 매월 말일까지 납 부하여야 한다.(개정 19.11.27)
제10조(회원의 제재)
- 지부는 소속 회원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부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19.11.27)
- 1. 정관 및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2. 정관 제31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제정한 지부 자체 규정을 준수 하지 않은 경우
- 3. 조합 이사회 및 지부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 원)
- 지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지부장 1명
- 2. 부지부장 1명(개정 19.11.27)
- 3. 사무국장 1명(2007.06.20)
- 4. 감 사 2명 이내
- 5. 운영위원 약간 명
제12조(임원의 선출)
- 1. 지부임원의 자격은(사업면허를 취득한 후 지부에 가입한 날로부터 만3년이 경과한자) 정관 및 지부운영규정을 성실히 이행한 자라야 한다. 단, 제11조 3호의 경우 유자격자가 없을 시 자격 요건을 완화 조치 할 수 있다.
- 2. 지부장은 대의원 피선거권을 가진 회원 중에서 회원들이 무기명 비 밀투표에 의해 최다득점자로 선출하되, 최다득점자가 복수동율 일 경 우 연장자로 한다.
- 3. 부지부장은 대의원 선거 시의 득표순으로 선출하되, 대의원이 1인 지부는 회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출한다.
- 4. 감사 및 운영위원은 회원 중에서 조합 선거관리 규정의 대의원 선 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선출하되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대표 위원을 선출하여 총회를 구성한 지부는 대표위원 중에 선출할 수 있다.
- 5. 조합 대의원은 당연직 지부 운영위원이 된다.
- 6. 사무국장은 지부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단, 상근직 사무국장 은 조합 총회에서 선출하여 이사장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개정 21.03.15)
제13조(임원의 임기)
- ① 지부장, 부지부장, 운영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12.8.31, 19.11.27)
-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지부장의 임기와 같다.
- ③ 지부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12.8.31)
제14조(임원의 직무)
- ① 지부장은 시ㆍ군 지부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서조항 삭제 `19.11.27)
- ③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 ④ 감사는 지부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며, 운영위원회에서 발언권 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개정 19.11.27)
제15조(임원의 처우)
- ①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지부장과 사무국장 등 상 근 직 임원의 처우는 지부 총회 결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② 임원이 지부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부총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11.27)
제 4 장 회의 및 의결
제16조(회의의 종류)
- 지부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
- ① 지부는 정기, 임시총회 및 운영위원회로 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지부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시 지부장이 소집한다.
- 1.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 요구를 할 때.
- 3. 회원 1/3이상이 뚜렷한 회의목적 및 소집 이유를 명시한 소집 신청서를 지부장에게 제출할 때.
- ④ 전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신청이 있을 때 지부장은 2주 이내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⑤ 지부장은 회의 개최 7일 전 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개최 및 의결)
- ① 회의는 별도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 한다.
- ② 출석 인원 중 개인사정으로 회의도중 퇴장했을 경우 회의는 성립되며, 의결권은 기권으로 한다.
- ③ 정관 제19조 제1항 중 대의원 불신임은 재적 대의원 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소속 지역에서 불신임할 시 소속재적인원 2/3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회원 제명을 위한 이사회 상정은 지부운영위원회 2/3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불신임안이 의결된 지부장은 본 규정에 따라 지부장 불신임안이 의결된 것으로 본다.(개정‘12.8.31.,‘14.11.25.)
- ④ 각종 회의에는 대리 참석이나 대리권 행사를 일체 불허한다.
제18조(총회의 구성)
- 지부 총회는 제4조에 규정된 관할 구역 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 20명 또는 30명 당 1명씩의 대표위원을 선출하 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총회의 결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2.8.31, 19.11.27)
제19조(대표자 선출 및 임기)
- ①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본 조합 선거관리규정의 대의원 선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전항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의 임기는 지부장의 임기와 같다.
제20조(총회 의결사항)
-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 2.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
- 3. 임원선출
- 4. 운영위원회 위임할 사항
- 5. 지부 자체규정의 제정 및 변경(단, 조합 정관 및 본 규정 등, 상위 법을 위배할 수 없다.)(신설 19.11.27)
- 6.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1조(운영위원회 의결사항)
-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 2. 총회 의결사항 이외의 지부운영에 관한 사항
- 3. 총회 의결사항 심의
- 4. 지부 자체규정의 제정 및 변경 심의(단, 조합 정관 및 본 규정 등, 상위법을 위배할 수 없다.)(신설 19.11.27)
제22조(회의록 작성)
- 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는 다음 전말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지부장 및 출석인원 2명 이상의 서명 날인하여 비치 하여야한다.
- 1. 일시 및 장소
- 2. 회의 구성원의 재적수와 출석인원의 성명
- 3. 부의 안건
- 4. 의사의 요령
- 5. 결의사항 및 찬부의 수
- 6. 기타 참고사항
제 5 장 자산 및 회계
제23조(자 산)
- 지부의 자산은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
- 1. 지부 부담금
- 2. 보조 및 기부에 의한 자산
- 3. 기타 수입
제24조(자산의 관리)
- 지부의 자산관리는 지부장 책임 하에 관리운영 한다.
제25조(사업년도)
- 지부의 사업 년도는 조합의 사업 년도와 같다.
제26조(서류비치 및 열람)
- 지부는 정관 및 지부운영규정과 회의록, 회원명부를 비치하여 회원이 요구할 시 열람케 하여야 한다.
제27조(결산 및 감사)
- 지부장은 정기총회 개최 7일전까지 지부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를 필 한 후 지부사무실에 비치 하여야한다.
제28조(결산보고 및 승인)
- 지부장은 전 조에 의하여 감사를 필한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정기총회에 사업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대차대조표와 수지결산서는 감사가 이를 총회에 보고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총회결과의 보고)
-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로 총회를 구성한 지부는 총회의 결정사항을 소속 회원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제 6 장 업 무
제30조(업 무)
- ① 지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조합비, 지부비 및 기타 부과금 징수
- 2. 관계기관으로부터 당해 지역에 국한된 지시사항의 처리
- 3. 조합에서 시달된 위탁행정 처리
- 4. 지역 조합원의 자율적 행사 지원
- ② 이사장은 위탁업무의 원할한 수행과 조합원의 편의증진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지부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이사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지부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위탁업무 대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1조(지부장 확인서)
- ① 회원이 조합에 제반업무처리 및 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 할 때에는 소속 지부장이 발급하는 지부장 확인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 ② 지부장은 전항에 따라 지부장 확인서를 발급 할 때에는 신청자가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회원의 임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지부장 확인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업무보고)
- 지부에서 추진한 업무 일체는 지부장이 조합에 수시 보고 하여야 한다.
제33조(지도감사)
- ① 지부는 제 부과금의 징수 및 행정지시 사항의 처리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조합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지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삭 제(`19.11.27)
- ③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 정상적인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본 규정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95.12.12.개정)
제34조(문서의 처리)
- 지부의 문서처리는 조합의 문서처리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 7 장 해 산
제35조(해산 및 정산인)
- ① 지부는 조합의 명령으로 해산 하고 해산당시의 지부장은 모든 자산 및 부채 등을 정산하여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전항에 따라 인수한 자산, 비품, 장부 등을 보관하였다가 지부가 재 설립되는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해산 후 3년 이내에 지부가 재 설립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자산으로 귀속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1985년 7월 19일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1. 이 규정 시행 이전의 협의회 운영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 2. 강원도개인택시 지부운영규정에 의해 설립된 협의회의 모든 자산과 부채는 해당 지부로 승계 한다.
- 3. 본 규정에 의거 선임된 초대 지부장 및 임원의 임기는 1988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준용규정)
-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용하고 기타의 사항은 조합의 지시에 의한다.
부 칙 (개 정)
(시행일)
- 본 규정은 1986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 정)
(시행일)
- 본 규정은 1987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 정)
(시행일)
-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득 한 1991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득 한 1995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의 지부장 입후보 자격에 관한 개정 규정은 정관의 관련규정의 개정ㆍ시행일(95.10.27.)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 정)
제1조(시행일)
-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득 한 199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본 규정 시행일 이전에 조합원 및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개 정)
제1조(시행일)
-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득 한 1996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 정)
(시행일)
-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득 한 199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 정)
(시행일)
-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득 한 1998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 정)
(시행일)
-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득 한 199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 정)
(시행일)
-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득 한 1999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 정)
(시행일)
-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득 한 2000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 정)
(시행일)
-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득 한 200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 정)
(시행일)
-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득 한 200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 정)
(시행일)
-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득 한 2001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 정)
(시행일)
-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득 한 2005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 정)
(시행일)
-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득 한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 정)
(시행일)
-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득 한 200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 정)
(시행일)
- 본 규정은 이사회(‘12.6.7)의 의결을 득하고 제13조 제1항, 제3항의 임원의 임기에 관한 개정으로 정관의 관련 규정의 개정ㆍ시행일인 201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 정)
(시행일)
-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득 한 201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 정)
(시행일)
-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득 한 2019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 정)
(시행일)
- 본 규정은 이사회(`21.03.29)의 의결을 득한 후, 본 규정과 관련한 정관 개정안이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202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