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운송약관(이하“약관”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와 여객간의 운송에 관한 책임 한계와 경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운임이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요금에 의하여 택 시 승차 미터기의 요금 또는 구간요금을 말한다.
- 2. 계약이라 함은 택시승무를 인증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 한 운전기사와 승객간에 행하는 약정을 말한다.
제3조(약관의 적용)
- ① 이 약관은 사업자와 여객간에 체결하는 운송계약(이하 “계약” 이하 한다)또는 이에 부수되는 업무에 적용한다.
- ② 이 약관이 주무관청의 특별한 지시 또는 관계법규에 저촉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상법을 준용하거나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4조(여객의 동의)
- 여객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택시에 승차하였을 때에는 이 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약관의 변경)
- 이 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주무관청의 인 가를 얻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제6조(준수사항)
- 사업자와 여객은 계약에서 정하여진 사항을 서로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계 약 및 운 임
제7조(계약)
- ① 여객이 택시에 승차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사업자는 여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 ② 여객은 승차 후 행선지 및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며, 만약 고 의 또는 기타 사유로 여객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법규위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제8조(운임의 지불)
- 여객은 목적지 도착시 제2조 제1항에 의한 소정의 운임을 완불하여야 한다.
제9조(운송의 취소)
- 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운행 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 불이행 또는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운송에 공한 운임만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 3 장 여 객
제10조(여객의 금지행위)
- 여객은 차내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한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
- 1. 음주 고성방가 또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 2.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
- 3. 기타 여객자동차운수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1조에 규정된 여객의 금지행위
제11조(운송의 거절)
- 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 1. 법정 전염병 환자가 승차하는 경우
- 2. 제10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3. 규칙 제30조에 규정한 지입제한 물품의 지입을 요구하는 경우
제 4 장 운 송 책 임
제12조(운송의 책임)
- 1. 사업자의 운송책임에 대한 시기와 종기는 시발지를 출발하여 목적지 에 도착한 때까지이다.
- 2. 사업자는 운송도중 고장이나 교통사고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자는 운임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여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3. 운수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객의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 해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 4. 운송도중 여객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경상을 입은 경우 에는 사업자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여객의 책임)
- ①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택시 또는 운전종 사자 및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여객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 다.
- ② 여객은 안전운행에 관한 운전종사원의 지시사항을 순응하여야 한다.
제14조(면책사항)
-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여객의 귀책사유 로 인하여 소정의 운송을 완수하지 못하거나 여객에 대한 신체상의 또는 재산상의피해는 면책사항으로 한다.
부 칙
- ① (적용 법령의 범위)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자동차 운수규칙 및 제반 관계 법령에 따른다.
- ② (시행일) 이 약관은 관할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후 10일이 경과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