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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및 차고지 변경 신고

근 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제11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2조
신고기간
전입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지자체 교통행정과, 차량등 록사업 소에 신고(기일경과시 과태료 부과)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2통(사업구역 외 지역은 등본3통)
  2. 자동차등록증 원본
  3. 여객운수사업면허증 원본
  4. 차고지서류
    • 공동주택 : 관리소장 확인서
    • 일반주택(대지) : 토지사용승락서, 인감증명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본인땅일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만(읍/면은 지적도 같이 첨부)
  5. 도장
신 고 처

해당 시.군 지부 사무실(지부에서 구비서류 작성후 자동차등록 사업소, 교통행정과, 세무서에 주소지 변경 신청)

지부사무실 방문서류작성 교통행정과여객운수사업면허증 발급 차량등록사업소차량등록증 새로 발급 세무서방문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구역 외 지역 주소변경(인접 시.군 지역)

타지역 주소지변경시(추가) 첨부서류

  1. 주차된상태확인 정면,측면사진2장
  2. 도시계획확인원
  3. 토지대장
  4. 건축물대장

말소 및 대체 등록

근 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제11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2조
신고대상
당해자동차의 차령이 만료 또는 기타 사유로 자동차를 변경 (대폐차) 할때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자동차제작증(임시운행허가증)
  3. 자동차 보험(공제조합) 가입 영수증
신고요령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대폐차서류 제출 - 대폐차후 자동차등록증(신차) 사본 1부 지부에 제출
신 고 처
해당 시.군 지부 사무실

※ 자동차등록원부 지부에 먼저 접수
※ 말소등록은 자동차등록증원본만 지참(자동차등록원부 접수해야함), 폐차일로부터 30일이내
※ 차령초과 운행시 행정처분 : 운행정지 90일(과징금 180만원), 차량은 폐차

택시운전자격증명

근 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50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택시운전자격증 을 소지하 고 개인택시차량에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전면 유리창또는 조수석 앞 사물함위에 게시하여 운행하여야한다
구비서류
택시운전자격증명 원본, 택시운전자격증 및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각1부씩, 사진(명함)1장, 수수료2,500원, 도장
[택시자격증명 발급유형]

신규 개인택시 면허(양수)자
택시운전자격증명 훼손시
택시운전자격증명 분실시
대리운전자

신청장소
해당 시.군 지부 사무실

차량연장 신청

근 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75조(자동차의 차령제한 등), 여객자동차운사사업법 시행 규칙 제 103조(차령연장)
연장기준
  •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60일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의한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 합할 것
  • 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아 니하다고 판정될 것
연장기간
  • 당해 자동차의 차령에 검사유효기간을 더한 기간
  • 개인택시의 차령
    2400CC미만 - 7년후 1년씩 2번 연장 가능(9년)
    2400CC이상 - 9년후 1년씩 2번 연장 가능(11년)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도장
  3. 보험료 확인서(영수증)
신청요령
차량최초등록일 60일이내 신청하며 구비서류 지참 지부에 신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임시검사(임시검사 합격통지서 발급)후 교통행정 과,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문〕
신청장소
해당 시.군 지부 사무실
※ 차령초과 운행시 행정처분 : 운행정지 90일(과징금 180만원), 차량은 폐차

대리운전

근 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19조(개인택시 운송사업 의 대리운전)
[신고대상]

1년 이내의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단,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그 합산기간은 최종의 대리운전 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구비서류
  1. 본인(사업자)
    • 진단서
    • 택시운전자격증명
    • 도장
  2. 대리운전자
    • 운전경력증명서 2부
    • 운전정밀검사수검사실증명 1부
    •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1부
    • 택시운전자격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2부
    • 사진(반명함2장, 명함1장)
    • 수수료 2,500원
신 고 처
해당 시.군 지부 사무실
※대리운전연장 : 사업자 진단서와 대리운전자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1부,택시자격증사본1장 첨부
※대리운전 인가절차
사업자(구비서류 완비)
대리운전자(구비서류 완비)
사업자대리운전자계약 인가신청 인가 운송개시

개인택시 양도.양수

근 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15조(사업의 양도 · 양수 등)
여객자 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35조(사업의 양도 · 양수신고)
양도자격
  1. 개인택시사업면허 취득 후 5년 경과자
  2. 연령이 만 61세 이상인 경우
  3.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4. 해외 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
가. 양도자
  1. 여객운수사업면허증(원본)
  2. 택시운전자격증명 게시용
  3. 인감증명서 1통
  4. 택시운전 자격증(휴대용) 사본 1부
  5.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6. 인감도장
  7. 자동차등록증(원본)
  8. 통장사본 1부
  9. 자동차등록원부

※ 진단서(장기 질병으로 인한 양도시), 해외이주시 해외이주 허가서

나. 양수자
  1. 운전경력증명서 2통(인감 등 관계증빙서류)
  2. 급여대장3년(1월부터 12월)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는 영업용3년, 자가용 6년분
  3. 사령부(인사발령대장) - 회사
  4. 주민등록등본 3통
  5. 운전정밀검사 수검사실증명서 2통(교통안전공단 발행)
  6. 자동차운전면허증, 택시운전면허증 3부
  7. 통장사본 1부
  8. 건강진단서 1부
  9. 사진(명함1, 반명함4, 증명2)
  10.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운전면허시험장) -서류제출 3일 전까지 유효
  11. 막도장
  12. 차고지서류 (아파트 - 확인서, 주택 - 토지사용승락서, 인감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본인대지일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만

※양도 · 양수 인가후 2차 서류 제출전 공제보험, 조합 가입해야 됨

양도 · 양수 신청서류 제출처

해당 시.군 지부사무실
(자동차등록사업소 자동차등록증 발급후 교통행정과에 개시신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

운송개시신고
교통행정과에 신고

-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8조, 제9조, 제10조
※ 사업자등록증은 지부에 제출

양도 · 양수 절차
계약서
작성
인가
신청
인가 보험
가입
자동차
등록증발급
운송
개시신고
사업자
등록증발급

운송개시신고

근 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내에 사업계획에 의한 운송시설을 확인을 받고 운송 을 개시하여야 한다.

개인택시 사업의 상속

근 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상속),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 37조(사업의 상속신고)
상속 신고기간
사업자 사망일로부터 90일이내
구비서류
  1. 피상속인의 사망증명서류 (사망진단서 2통)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호적등본 각2통씩)
  3. 신고인과 동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 상속인 및 동의인 인감증명 각 2통, 인감도장

※ 상속인가후 양도 · 양수인가 신청은 개인택시 사업의 양도 · 양수 구비서류 와 같음
※ 상속포기시 상속포기각서 작성
※ 상속절차

본인사망 90일 이내상속절차완료
상속인 : 배우자, 자녀, 존비속
양도 · 양수
신청장소
해당 시.군 지부 사무실

운전정밀검사

근 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 및 시행규칙제42조로 명시
하여 신규검사 대상 및 특별검사 대상자를 엄격히 관리토록 개정되어 신규검사 미필이나 특별검사 미필로 인하여 행정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 검사기간 : 월요일 ~ 금요일
  • 검사장소 : 교통안전공단 춘천자동차검사소내 운전정밀검사장 2층   ☎(033)262-3367
  • 준비물 : 신분증, 수수료(신규검사-20,000원, 특별검사-15,000원)
1) 신규검사 (3~4시간 소요)
  • 신규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운전정밀검사 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자
    (단, 퇴직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
  •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 상 취업하지 아니한 자

※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는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으며 본 인이 원할 경우에는 교정교육을 이수하고 검사를 받은 날 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재 검사를 받을 수 있음.

특별검사 (2시간정도 소요)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한 자중 중상(3주 진단)이상의 사상사고 를 일으킨 자
  •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 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중상이상 인명사상 사고야기자는 사고 발생시마다 특별검사를 실시

휴지신고

근 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 본인이 직접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1년 기간 휴지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진단서, 택시운전자격증명, 자동차등록증 원본, 차량번호판(앞)
  • 신청방법 : 휴지신청서 작성 구비서류와 교통행정과에 신청
  • 신청장소 : 해당 시·군 지부 사무실

사업용자동차 환경개선 일제점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제41조의 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 사자의 준수사항으로써 개인택시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하며 춘, 추로 조합에 청결상태를 확인받아야하며 조합은 반드시 환경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