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및 차고지 변경 신고
-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제11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2조
- 신고기간
- 전입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지자체 교통행정과, 차량등 록사업 소에 신고(기일경과시 과태료 부과)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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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2통(사업구역 외 지역은 등본3통)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여객운수사업면허증 원본
- 차고지서류
- 공동주택 : 관리소장 확인서
- 일반주택(대지) : 토지사용승락서, 인감증명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본인땅일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만(읍/면은 지적도 같이 첨부)
- 도장
- 신 고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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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군 지부 사무실(지부에서 구비서류 작성후 자동차등록 사업소, 교통행정과, 세무서에 주소지 변경 신청)
지부사무실 방문서류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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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여객운수사업면허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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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차량등록증 새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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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방문사업자등록증 발급 |
사업구역 외 지역 주소변경(인접 시.군 지역)
타지역 주소지변경시(추가) 첨부서류
- 주차된상태확인 정면,측면사진2장
- 도시계획확인원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말소 및 대체 등록
-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제11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2조
- 신고대상
- 당해자동차의 차령이 만료 또는 기타 사유로 자동차를 변경 (대폐차) 할때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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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증 원본
- 자동차제작증(임시운행허가증)
- 자동차 보험(공제조합) 가입 영수증
- 신고요령
-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대폐차서류 제출 - 대폐차후 자동차등록증(신차) 사본 1부 지부에 제출
- 신 고 처
- 해당 시.군 지부 사무실
※ 자동차등록원부 지부에 먼저 접수
※ 말소등록은 자동차등록증원본만 지참(자동차등록원부 접수해야함), 폐차일로부터 30일이내
※ 차령초과 운행시 행정처분 : 운행정지 90일(과징금 180만원), 차량은 폐차
택시운전자격증명
-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50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택시운전자격증 을 소지하 고 개인택시차량에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전면 유리창또는 조수석 앞 사물함위에 게시하여 운행하여야한다
- 구비서류
- 택시운전자격증명 원본, 택시운전자격증 및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각1부씩, 사진(명함)1장, 수수료2,500원, 도장
[택시자격증명 발급유형]
신규 개인택시 면허(양수)자
택시운전자격증명 훼손시
택시운전자격증명 분실시
대리운전자
- 신청장소
- 해당 시.군 지부 사무실
차량연장 신청
-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75조(자동차의 차령제한 등), 여객자동차운사사업법 시행 규칙 제 103조(차령연장)
- 연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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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60일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의한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 합할 것
- 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아 니하다고 판정될 것
- 연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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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자동차의 차령에 검사유효기간을 더한 기간
- 개인택시의 차령
2400CC미만 - 7년후 1년씩 2번 연장 가능(9년)
2400CC이상 - 9년후 1년씩 2번 연장 가능(11년)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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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증
- 도장
- 보험료 확인서(영수증)
- 신청요령
- 차량최초등록일 60일이내 신청하며 구비서류 지참 지부에 신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임시검사(임시검사 합격통지서 발급)후 교통행정 과,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문〕
- 신청장소
- 해당 시.군 지부 사무실
※ 차령초과 운행시 행정처분 : 운행정지 90일(과징금 180만원), 차량은 폐차
대리운전
-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19조(개인택시 운송사업 의 대리운전)
[신고대상]
1년 이내의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단,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그 합산기간은 최종의 대리운전 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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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사업자)
- 대리운전자
- 운전경력증명서 2부
- 운전정밀검사수검사실증명 1부
-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1부
- 택시운전자격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2부
- 사진(반명함2장, 명함1장)
- 수수료 2,500원
- 신 고 처
- 해당 시.군 지부 사무실
※대리운전연장 : 사업자 진단서와 대리운전자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1부,택시자격증사본1장 첨부
※대리운전 인가절차
사업자(구비서류 완비) 대리운전자(구비서류 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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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리운전자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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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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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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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개시 |
개인택시 양도.양수
-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15조(사업의 양도 · 양수 등)
여객자 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35조(사업의 양도 · 양수신고)
- 양도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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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사업면허 취득 후 5년 경과자
- 연령이 만 61세 이상인 경우
-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해외 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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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도자
- 여객운수사업면허증(원본)
- 택시운전자격증명 게시용
- 인감증명서 1통
- 택시운전 자격증(휴대용) 사본 1부
-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인감도장
- 자동차등록증(원본)
- 통장사본 1부
- 자동차등록원부
※ 진단서(장기 질병으로 인한 양도시), 해외이주시 해외이주 허가서
나. 양수자
- 운전경력증명서 2통(인감 등 관계증빙서류)
- 급여대장3년(1월부터 12월)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는 영업용3년, 자가용 6년분
- 사령부(인사발령대장) - 회사
- 주민등록등본 3통
- 운전정밀검사 수검사실증명서 2통(교통안전공단 발행)
- 자동차운전면허증, 택시운전면허증 3부
- 통장사본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사진(명함1, 반명함4, 증명2)
-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운전면허시험장) -서류제출 3일 전까지 유효
- 막도장
- 차고지서류 (아파트 - 확인서, 주택 - 토지사용승락서, 인감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본인대지일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만
※양도 · 양수 인가후 2차 서류 제출전 공제보험, 조합 가입해야 됨
양도 · 양수 신청서류 제출처
해당 시.군 지부사무실
(자동차등록사업소 자동차등록증 발급후 교통행정과에 개시신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
- 운송개시신고
- 교통행정과에 신고
-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8조, 제9조, 제10조
※ 사업자등록증은 지부에 제출
양도 · 양수 절차
계약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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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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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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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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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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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개시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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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발급 |
운송개시신고
- 근 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내에 사업계획에 의한 운송시설을 확인을 받고 운송 을 개시하여야 한다.
개인택시 사업의 상속
-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상속),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 37조(사업의 상속신고)
- 상속 신고기간
- 사업자 사망일로부터 90일이내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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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의 사망증명서류 (사망진단서 2통)
-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호적등본 각2통씩)
- 신고인과 동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 상속인 및 동의인 인감증명 각 2통, 인감도장
※ 상속인가후 양도 · 양수인가 신청은 개인택시 사업의 양도 · 양수 구비서류 와 같음
※ 상속포기시 상속포기각서 작성
※ 상속절차
본인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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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내상속절차완료 상속인 : 배우자, 자녀, 존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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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 양수 |
- 신청장소
- 해당 시.군 지부 사무실
운전정밀검사
-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 및 시행규칙제42조로 명시
하여 신규검사 대상 및 특별검사 대상자를 엄격히 관리토록 개정되어 신규검사 미필이나 특별검사 미필로 인하여 행정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 검사기간 : 월요일 ~ 금요일
- 검사장소 : 교통안전공단 춘천자동차검사소내 운전정밀검사장 2층 ☎(033)262-3367
- 준비물 : 신분증, 수수료(신규검사-20,000원, 특별검사-15,000원)
1) 신규검사 (3~4시간 소요)
- 신규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운전정밀검사 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자
(단, 퇴직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
-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 상 취업하지 아니한 자
※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는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으며 본 인이 원할 경우에는 교정교육을 이수하고 검사를 받은 날 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재 검사를 받을 수 있음.
특별검사 (2시간정도 소요)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한 자중 중상(3주 진단)이상의 사상사고 를 일으킨 자
-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 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중상이상 인명사상 사고야기자는 사고 발생시마다 특별검사를 실시
휴지신고
-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 본인이 직접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1년 기간 휴지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진단서, 택시운전자격증명, 자동차등록증 원본, 차량번호판(앞)
- 신청방법 : 휴지신청서 작성 구비서류와 교통행정과에 신청
- 신청장소 : 해당 시·군 지부 사무실
사업용자동차 환경개선 일제점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제41조의 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 사자의 준수사항으로써 개인택시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하며 춘, 추로 조합에 청결상태를 확인받아야하며 조합은 반드시 환경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