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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대책추진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1-12-02 09:01:03
  • 조회수469
 

「12. 9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강화,

음주운전 의심차량은 112로 신고해 주세요.」

-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대책추진 -


□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조길형)은

   ○ 2011. 12. 1(목)부터 2012. 1. 31(화)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 주운전 분위기 근절과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음주운전 근절대책은 단속과 병행하여 유흥가․음주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의심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등 실질적 예방위주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음주운전 근절대책이 추진되는 기간 동안, 음주가 주로 이루어지는 저녁식사 시간대(19~22시)에 유흥가 주변을 집중적으로 순찰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한편, 캠페인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음주운전 예방효과를 극대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차량에 대한 기계식 음주감지 및 일제 검문식 단속을 지양하고,

      용의차량을 선별하여 운전자를 대상으로 대화․탐지를 통해 음주여부를 감지하는 “선별적 음주단속”을 시행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더라도, 음주운전 증거가 확보되고 신원이 확실한 경우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귀가조치 함으로써 피의자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측정거부․인적사항 불명확․3회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수배자의 경우에 한해 현행범으로 체포


□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 경찰의 단속만으로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요구된다고 밝히면서, 주변에서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특히, 이유 없이 노상에서 정지하거나, 앞차의 뒤를 너무 가까따라가는 차와 같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보면 꼭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그리고 올 6월 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콜농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을 세분화 하여 실질적인 처벌기준이 상향된 내용이 ‘11. 12. 9(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위 반 횟 수

처 벌 기 준

1회․2회 위반

0.2% 이상

1~3년이하 / 500만원~1천만원

0.1~0.2%

6개월~1년이하 / 300만원~500만원

0.05~0.1%

6개월 이하 / 300만원이하

3회 이상 위반․측정거부

1~3년이하 / 500만원~1천만원

     ※ 기존 :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단일화)

 

강원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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