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ome > 참여마당 > 보도자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8-06-24 08:56:07
  • 조회수82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08. 6. 22일부터, 과태료 체납 시 불이익

주·정차위반 , 쓰레기·오물·담배꽁초 무단투기,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유사휘발유 사용 등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오는 22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므로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정차 위반을 하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가산된 과태료마저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1.2% 씩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 77%까지 과태료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정보 제공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30일 이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반면에,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하는 경우 20%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경감된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부과대상은 다음과 같다.

 

※ 2008년 6월 22일 이후부터 해당됨.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 자동차 검사의무 위반 / 자동차 등록위반 / 주·정차위반 / 합승·승차 거부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 / 식품위생법 위반 / 부동산 거래 신고위반 / 부동산거래 실명법 위반 / 부동산 중개업 변경신고 지연 해태 / 무허가 광고물 설치 / 건축물철거 멸실신고 미이행 / 현수막·벽보·입간판 등 무단 게첨 및 부착 / 쓰레기·오물·담배꽁초 무단투기 / 1회용품 사용 위반 /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 사망·출생 신고지연 해태 / 유사휘발유 사용 등

 

    Total315 [ page11/21 ]
    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65 유가보조금 지급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 2011.07.01 관리자 2011.07.01 546
    164 자동차 등록번호판 번호선택폭 확대 2011.06.28 관리자 2011.06.28 496
    163 긴급 정보 제공합니다 2011.06.13 관리자 2011.06.13 637
    162 6월 LPG(부탄)가격 조정 안내 2011.06.01 관리자 2011.06.01 587
    161 5월 LPG(부탄)가격 동결 2011.05.02 관리자 2011.05.02 679
    160 201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안내 2011.04.28 관리자 2011.04.28 623
    159 “황사” 이렇게 대처하세요 2011.04.13 관리자 2011.04.13 670
    158 4월 LPG(부탄)가격 동결 2011.04.01 관리자 2011.04.01 679
    157 제9대이사장 당선공고문 2011.03.30 관리자 2011.03.30 736
    156 지진해일(쓰나미)대비 국민행동요령 2011.03.21 관리자 2011.03.21 574
    155 선거공고문 2011.03.15 관리자 2011.03.15 696
    154 제9대 이사장 보궐선출 일정 2011.03.15 관리자 2011.03.15 609
    153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법률(안) 내용 알림 2011.03.14 관리자 2011.03.14 542
    152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 처벌강화 안내 2011.03.03 관리자 2011.03.03 628
    151 3월 LPG(부탄)가격 동결 2011.03.02 관리자 2011.03.02 570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