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보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옥도근)에서는
○ 2011년 1월 24일부터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납부자가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과태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납부를 통해 체납에 따른 자동차견인이나 급여ㆍ부동산 및 예금압류 등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치로, 개선되는 사항으로는
○ 종전, 은행창구ㆍ가상계좌 및 지로사이트를 이용하여 현금수납만 가능하였으나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국세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한편, 수수료는 국세와 동일하게 납부자가 1.2%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금융결제원의 납부시스템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한 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 이번 조치에 12개의 주요 신용카드 회사가 참여함으로써, 과태료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 참여 카드사(12개) : 국민, BC, 삼성, 롯데, 씨티, 외환, 하나SK, 농협, 수협,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체납시 발생하는 급여압류 및 지체가산금 등 불이익을 줄이는 현명하고 경제적인 선택이라고 밝히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하였다
강원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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