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이사회
1. 일 시 : 2008년 7월 22일(화). 10:00
2. 장 소 : 사업조합 회의실
3. 회의 내용
가. ‘08. 상반기 감사보고
- 2008년도 상반기 조합 위탁, 일반업무 및 일반회계, 사옥 특별회계 수지결산에 관하
여 자산과 비품 및 현금출납부, 세입.세출부 등에 관한 사무집행 일체를 정관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결산총계표
◉ 수 입 : ₩554,901,578
◉ 지 출 : ₩208,720,003
◉ 잉여금 : ₩346,181,575
나. 보고 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으로 택시연료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세 개정(2008.2.26)되어 2008.5.1부터 시행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질서확립을 위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0조에
여객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 특
수자동차 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
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2008.3.
28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2008.7.14부터시행
- 유가환급금 지급 내역
○ 개인택시 사업자 정부 유가 환급금 대상이 되어 개인별 종합소득에 따라 1년간 최대24만
원을 유가 환급 지원
다. 임시총회 장소를 횡성군으로 결정하였습니다.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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