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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개인택시 CNG차량 개조비 대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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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10-03-26 09: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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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CNG차량 개조비 대출 쉬워진다  강원신보-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특례보증협약 체결


◇개인택시사업자 특례보증 협약식이 25일 강원신용보증재단 회의실에서 김기선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최종서 도개인택시운송조합이사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박승선기자

도내 개인택시의 천연가스차량 개조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김기선)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최종서)은 25일 강원신보 회의실에서 특례보증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강원신보는 도내에서 개인택시업을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료절감을 위해 압축천연가스(CNG)차량으로 개조할 경우, 개조비용에 들어가는 비용(500만원)에 대해 보증심사를 대폭 완화해 주기로 했다.


도내 개인택시 사업자는 4,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서 이사장은 “현재 LPG값이 1,000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CNG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연료비를 30% 정도 절감할 수 있다”며 “택시를 CNG차량으로 구조변경할 때 400여만원의 목돈이 들어가는데 이번 강원신보와의 협약을 통해 초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강원신보 김기선 이사장은 “올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금융소외특례보증과 자영업자 재기특례보증, 지역희망 금융사업협약보증, 나들가게 육성특례보증 등 신용도가 낮은 영세자영업자에 보다 많은 보증지원이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허남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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