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 주요 처분규정
2015년 1월 29일부터 택시발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처분규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택시발전법 주요 처분규정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대리운전자가 승차거부, 또는 중도에 내리게 한 경우 (단, 질병으로 인한 대리운전 제외) |
1차 : 운행정지 90일 2차 : 운행정지 180일 3차 : 면허취소 (2년내 위반횟수 산정 ) |
대리운전자가 부당요금, 합승,영수증 발급 및 카드결재를 거부한 경우 (단, 질병으로 인한 대리운전 제외) | 1차 : 운행정지 60일 2차 : 운행정지 90일 3차 : 운행정지 180일 (1년내 위반횟수 산정) |
택시운수종사자가 승차거부, 또는 중도에 내리게 한 경우
| 1차 : 과태료 20만원 2차 : 과태료 40만원 자격정지 30일 3차 : 과태료 60만원 자격취소 (2년내 위반횟수 산정 ) |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요금, 합승, 영수증 발급 및 카드결재를 거부 한 경우 | 1차 : 과태료 20만원 2차 : 과태료 40만원 자격정지 10일 3차 : 과태료 60만원 자격정지 20일 (1년내 위반횟수 산정) |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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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6인승 밴화물 (콜밴)업계의 동향 2008.05.19 | 관리자 | 2008.05.19 | 859 |
21 | 택시연료 부탄 중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2008.05.06 | 관리자 | 2008.05.06 | 937 |
20 | 불법여객운송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공포 2008.03.31 | 관리자 | 2008.03.31 | 967 |
19 | LPG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2008.03.31 | 관리자 | 2008.03.31 | 938 |
18 |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변경 내용 2008.03.14 | 관리자 | 2008.03.14 | 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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