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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처벌규정 공지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5-03-16 17:35:58
  • 조회수305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을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지난해 1231일 개정·공포하였으며, 331일부로 3개월간의 대국민 홍보기간이 끝나며, 4, 5월 두 달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것으로 사료되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처벌규정 주요내용은 파일다운을 클릭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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