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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알림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3-01-09 09:22:13
  • 조회수416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알림

 

  개인택시 차량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13.01.01)하였으며,

 

  2012년 12월 31일에 일몰기한이 만료되는 자동차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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