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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3-07-24 09:14:42
  • 조회수37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안전행정부는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을 하고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일정한 특혜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운전자의 법질서 의식을 제고하고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벌점 공제

(가)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 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 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한다.

 

(나)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한다.


시행일 :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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