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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운송조합․협회 간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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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13-08-28 1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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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운송조합․협회 간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식

 


□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윤철규)은

○ ‘13. 8. 16(수) 14:00에 강원지방경찰청 제1회의실에서 도내 8개 운송조합․협회인 버스운송사업조합, 전세버스조합, 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조합, 화물협회, 개별화물협회, 용달화물협회와 무위반․무사고 실천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무사고·무위반 서약을 하고 1년 동안 무사고·무위반 운전을 실천한 경우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는 제도로 8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 이날 협약식에는 김광식 경비교통과장과 한기명 전세버스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하여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하였다.


○ 이로 인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게 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도내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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