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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 공지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4-04-30 11: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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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 공지

제3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14.04.28) 및 제1차 본회의(´14.04.29)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요건 중 교통안전체험 교육으로 대체, 택시의 운행제한 기준으로 차령과 함께 운행거리 추가전세버스 이용시, 운전자와 자동차에 대한 기본적인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기에 공지(파일다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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