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지급방법 및 절차
1. 유가환급금 지급시기
근로자 : 6개월분씩 2회로 나누어 지급 또는 매월 지급
ㅇ 금년 하반기분 : ‘08.9월 신청, 10월 지급
ㅇ ‘09년 상반기분 : ‘09.3월 신청, 4월 지급
- 환급대상자가 매월 지급을 원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신청을 통해 ‘08.10월부터 매월 지급 허용
자영업자 : 6개월분씩 2회로 나누어 지급
ㅇ 금년 하반기분 : ‘08.11월 신청, 12월 지급
ㅇ ‘09년 상반기분 : ‘09.5월 신청, 6월 지급
2. 환급 신청 및 절차
(근로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일괄 신청(‘08.9월, ’09.3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
ㅇ 환급대상자 중 계좌 개설이 곤란한 자와 본인이 희망하는 자는 현금 지급
* 신청서 기재사항 : 근로자명, 주민등록번호, ’07년 총급여액, 계좌번호, e-mail, 연락처
(자영업자) 관할 세무서에 개별 신청(‘08.11월, ’09.5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직접 지급
ㅇ 환급대상자 중 계좌 개설이 곤란한 자와 본인이 희망하는 자는 현금 지급
3. 유가환급금의 지급대상은?
근로자의 경우
ㅇ 통상 받는 월급총액으로서 각종 공제를 차감하기 전 금액인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경우 유가환급금을 지급
자영업자의 경우
ㅇ 각종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에게 유가환급금을 지급
유가환급금은 가구별이 아닌 인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ㅇ 가족 수, 과세미달여부와 관계 없이 총급여(근로자), 종합소득금액(자영업자) 기준요건에 해당되면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ㅇ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에 따라 판정하여 각각 지급받을 수 있음
근로자.자영업자 소득규모별 유가 환급금 규모
근로자
|
자영업자
| ||
총급여 |
연간 환급금 |
종합소득금액 |
연간환급금 |
(만원) |
(만원) | ||
3,000만원 이하 |
24 |
2,000만원 이하 |
24 |
3,000~3,200만원 |
18 |
2,000~2,130만원 |
18 |
3,200~3,400만원 |
12 |
2,130~2,260만원 |
12 |
3,400~3,600만원 |
6 |
2,260~2,400만원 |
6 |
3,600만원 초과 |
0 |
2,400만원 초과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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