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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자격증명 뒷좌석 부착에 대한 의견 제출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8-07-04 08:32:57
  • 조회수918
 

택시자격증명 2곳 이상 부착에 대한 의견 제출


2007.11.20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 국토해양부에 “택시내부 게시대 부착 요건강화” 제도개선 권고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 반영하여 택시운전자격증명을 2곳 이상 부착하도록 입법예고(‘08.05.21)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에서는 국토해양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인택시의 경우 택시자격증명을 현행대로 유지하여 줄 것을 건의 하여, 국토해양부 심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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