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ome > 참여마당 > 보도자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주요내용 안내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8-08-28 11:30:15
  • 조회수87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주요내용 안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당사자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 이내로 감경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위반행위

감경전

과태료금액(원)

감경율

(%)

감경후

과태료금액(원)

안전띠 미착용 시

30,000

20

24,000

오토바이(이륜차)등의 

보호장구 미착용 시

20,000

20

16,000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운전면허를 미 갱신 시

20,000

20

16,000

제한속도 위반 시

(제한속도위반 20km/h

이하인 경우에 한함)

40,000

20

32,000

주.정차 위반 시

40,000

20

32,000

   

-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

   * 가산금   : 납부기간 경과한 날부터 체납과태료의 5/100 징수

   *중가산금 : 납부기간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 경과시마다 체납과태료의 100 분의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위의 가산금 에 추가하여 징수.

                      (단, 중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 초과 불가)

                

- 관허사업 제한(아래3개항 모두 해당시) : 사업정지 또는 취소가능

   * 해당사업과 관련 과태료를 3회이상

   * 체납발생일로부터 각1년이 경과

   *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

     체납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이상을 체납한 자

 

-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

      (아래 3개항 모두 해당 시)

   *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중

   * 체납발생일로부터 각1년이 경과

   *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

     체납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이상을 체납한 자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정보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

    Total315 [ page21/21 ]
    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5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면제 2008.02.22 관리자 2008.02.22 990
    14 동해시장 면담 2008.02.20 관리자 2008.02.20 929
    13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법률(안) 의결 내용 2008.02.20 관리자 2008.02.20 945
    12 제24기[2008년도] 정기총회 개최 첨부파일 2008.01.31 관리자 2008.01.31 1,104
    11 2008년 제1회 이사회 2008.01.24 관리자 2008.01.24 997
    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 2007.12.28 관리자 2007.12.28 1,013
    9 제4회 이사회 2007.12.03 관리자 2007.12.03 1,203
    8 유가보조금 카드제 시행 2007.11.07 작성자 2007.11.07 1,267
    7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 변경 2007.11.07 관리자 2007.11.07 1,116
    6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2007.11.07 관리자 2007.11.07 1,140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11.07 관리자 2007.11.07 1,099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11.07 관리자 2007.11.07 1,070
    3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 2007.09.29 관리자 2007.09.29 1,088
    2 2006년도 일반회계 수지 결산 현황 2007.09.29 관리자 2007.09.29 1,085
    1 강원도 개인택시조합 사이트가 오픈 되었습니다. 2007.09.29 관리자 2007.09.29 1,148
    처음 이전 21 다음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