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최대24만원" 11월중 신청하세요
「유가환급금 제도」는 약 1,700만 중산 서민층에 대하여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의 “민생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도입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11월중에 있을 유가환급금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 유가환급금 지급대상
사업자로서 유가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 거주자로서 2008년1월1일~12월31일 기간중 사업을 영위하고
- 2007년 1월 1일~12월 31일 기간중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이며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3가지조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택시중 경유 사용 차량 (일부대형택시)을 소유한 조합원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유가환급금 지급에서 제외됨
○ 유가환급금 지급금액
- 소득수준(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최대24만원 지급
∘ 소득수준별 유가환급금
종합소득금액 |
2,000만원 이하 |
2,000만원 초과 ~2,130만원 |
2,130만원 초과 ~2,260만원 |
2,260만원 초과 ~2,400만원 |
유가환급금 |
24만원 |
18만원 |
12만원 |
6만원 |
- 실제 사업자별 환급액은 소득수준으로 결정된 환급금을 2008년1월1일~12월31일 기간중 의 사업월수로 월할 계산하여 지급
∘ 실제 환급액 = 유가환급금 × (사업영위 월수 ÷ 12)
○ 유가환급금 신청
- 국세청에서 안내문과 예상 유가환급금 등이 기재된 신청서를 유가환급금 신청대상자 에게 10월말에 개별우송 할 예정이므로 신청서에 환급 은행계좌(새마을 금고 등 제2금융 권은 제외)를 기재하여 2008. 11월중에 조합원 개별적으로 우편신청하면 됨
- 유가환급금홈페이지 (http://refund.hometax.go.kr)에서 회원가입후 전자신청하는 방식도 가능함
○ 유가환급금 지급
- 2008년 12월중 신청서상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함
∘ 신청서에 계좌번호가 없으면 주소지로 환급금통지서를 송달하며,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지참하고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
○ 기 타
- 지급대상 여부확인․법령문의 및 전화상담
∘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 http://refund.hometax.go.kr
∘ 국세청 유가환급금 전화상담센터 : 1544-2030
∘ 기타 신청관련 문의 :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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