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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한 차량스티커 부착 안내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8-11-14 13:32:26
  • 조회수851
 

택시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한 차량스티커 부착 안내


존경하는 조합원여러분!!

의원입법 발의된 택시운송사업관련 특별법안이 금번 정기국회 회기중 국토해양위원회(전체회의-11월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의-11월25일)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조합과 연합회는 우리 사업자의 강력한 의지를 널리 알려 당해 특별법안이 원활히 처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택시 전차량에 아래와 같이 우리의 의지가 담긴 스티커를 부착하고자 하오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합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스티커 부착

가. 부착위치 : 차량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부

나. 부착기간 : 2008.11.11 ∼ 별도 통보 시까지

다. 스티커 문안

표어1. 생존권 보장하는 택시관련 특별법 제정하라!

표어2. 정부는 LPG가격결정 구조를 즉각 개선하라!


■ 택시특별법안 주요내용

 친환경택시 도입, 지역별택시총량제 실시근거 마련, 신도시 건설시 증차억제 규정 도입, 요금조정주기 법제화, 버스전용차로 택시통행, 운전면허 취소시 양도 허용, 면허폐지 시 재정지원, 차량구입 시 면세혜택부여, 양도양수요건 명시 등 택시산업에 대한 각종 행정지원, 재정지원, 세제지원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입법과정 중 가감될 수 있습니다.


■ 각 당의 택시운송사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자

 ◎ 한나라당 허태열의원(2008.07.09)

 ◎ 민 주 당 이시종의원(2008.08.14)

 ◎ 자유선진당 박상돈의원(20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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