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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청,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운영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9-03-06 10:35:32
  • 조회수782
 

 

강원청,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운영


0. 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외국인 결혼이주여성·근로자 등 체류외국인의 권익증진 및 우리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 언어문제로 운전면허를 취득치 못한 외국인에게 운전면허를 취득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을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0. 결혼이주여성등 체류외국인은 한국에 생활하면서 운전면허가 꼭필요함에도 언어문제로 학과시험에 응시를 못하는 현실입니다.


 -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자녀들의 등하교, 시장 보기, 원거리 농작물 관리, 노부모 병원 통원 치료등에 있어 운전면허 취득은 매우 절실한 실정입니다.


0. 운영내용은 자치단체와 다문화센터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운전면허 취득을 원하는 수강생을 어권별로 모집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학과강사를 강사로 초빙, 교육 후 학과시험에 응시토록하고, 운전학원에서 기능교육을 습득한 후, 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으로 운영됩니다.


0. 춘천·원주지역에서 시범 운영 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도내 전 경찰서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찰청 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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