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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벌점제 주요내용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9-12-04 09:44:10
  • 조회수80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택시벌점제 주요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2009.5.27)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공포되어 2009. 11.28.부터 시행되어 새롭게 제정된 택시벌점제도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조합원님들께서 택시벌점제도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택시벌점제 주요내용


○ 처분별 벌점부과 기준


  - 과태료 10만원당 1점

    ※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 합승은 10만원 당 5점 부과


  - 사업정지 1일당 2점


  - 과징금 10만원당 1점

    (예, 사업일부정지 5일→벌점10점, 과징금10만원→벌점1점)


 ○ 사업자별 벌점산정 기준


   사업자별로 위반지수와 연간 평균 벌점을 산정하고 두 값을 곱한 값을 사업자의 처분기준

  벌점으로 산정

   - 위반지수(연간 사업자별 위반 정도): (위반건수/보유대수)×10

   - 연간 평균 벌점: 연간 총 벌점/보유대수

 

○ 처분기준


  - 면허취소 : 벌점 3,000점 이상시 처분(벌점 3,000점 미만시에는 처벌되지 않음)

  ※ 입법예고 당시 벌점 600점~2,400점일 경우 30일, 60일, 90일의 사업정지기준이

     도입되었으나 삭제됨


○ 처분방법


  - 처분기준 벌점산정은 매년 1회 실시(1월 1일 ~ 12월 31일 기준)

  - 최근 2년간 합산벌점으로 처분되며, 2년이 경과된 벌점은 소멸됨

  - 벌점 감경제도 도입

   ․「정부표창기준」에 의한 표창을 받는 경우 : 벌점 50점 삭감

   ․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자인 경우 : 50점 삭감

     (단, 최근 2년간 법령위반건수가 3회 이상인 경우 제외)

 

○ 벌점제도 처분 예시

  

처분벌점 = 사업자별 위반지수 ×  연간평균벌점


  - 승차거부(과태료 20만원) : 10만원 당 5점


    1회 위반시 : 위반지수(1건×10)×연간평균벌점(10점) = 100점

    2회 위반시 : 위반지수(2건×10)×연간평균벌점(20점) = 400점

    3회 위반시 : 위반지수(3건×10)×연간평균벌점(30점) = 900점


  ※ 도중하차, 부당요금, 합승행위 승차거부와 동일한 방법으

     로 산정됨


  - 택시자격증명 미게시(과징금 10만원) : 10만원 당 1점


    1회 위반시 : 위반지수(1건×10)× 연간평균벌점(1점) = 10점

    2회 위반시 : 위반지수(2건×10)× 연간평균벌점(2점) = 40점

    3회 위반시 : 위반지수(3건×10)× 연간평균벌점(3점) = 90점


  - 차량의 청결상태(일제점검)에 대한 확인 거부 시(운행정지 20

    일) : 사업정지 1일당 2점


    1회 위반시 : 위반지수(1건×10)×연간평균벌점(40점) = 400점

    2회 위반시 : 위반지수(2건×10)×연간평균벌점(80점) = 1,600점 

    3회 위반시 : 위반지수(3건×10)×연간평균벌점(120점) = 3,6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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