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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자동차세 10% 공제 혜택 안내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0-01-13 09:11:20
  • 조회수664
 

2010년도 자동차세 10% 공제 혜택 안내


※ 자동차세를 선납(일시납)할 경우 선납분의 10%를 공제 받습니다.

□ 신청방법 : 자동차 등록 소재지 시·군 세(재)무과에 신청


□ 신청기간

① 1월 중에 연세액을 신고납부 할 경우 : 1. 16 ~ 1. 31

 ⇒ 연세액의 10% 공제


② 제 1기분 납기 중에 2기분 세액을 신고납부 할 경우 : 6. 16 ~ 6. 30

 ⇒ 제 2기분 세액의 10% 공제


③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 할 경우 : 3. 16 ~ 3. 31 또는 9. 16 ~ 9. 30

 ⇒ 분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 공제


※ 참고로, 신고납부기한 말일이 휴일일 경우는 익일까지 가능합니다.


□ 문 의 : 강원도청 세무회계과(☎ 033-249-2316) 또는 시·군 세(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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