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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7-12-28 11:22:04
  • 조회수10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제3조제2항에 제11호를 신설(2007년12월21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으며, 운전자의 안전의식도 미약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가 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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