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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요약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0-07-09 08: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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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요약


□ 개정 배경


 ㅇ ‘10.6.30일로 종료되는 유가보조금 지급기한을 1년 연장(‘11.6.30일까지)하기로 함에 따라 지침 개정 추진


  - 아울러 예산 집행관리 강화 및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유류세연동보조금 관리체계도 개선


□ 주요 내용


 ① 유가보조금 지급기한 1년 연장(‘10.6.30→’11.6.30)


 ② 지자체의 유가보조금 월별 집행 실적 보고 근거 마련


 ③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가담 주유소 제재 근거 마련


   * 1회 6개월, 2회 1년, 3회 영구 유가보조금 카드거래 정지


 ④ 부정수급 환수 범위 명확화(해당 주유․충전내역에 한정)


 ⑤ 대형(10톤 초과) 특수 화물자동차 지급한도 현실화


   * 1톤 이하 화물차(683ℓ/월) 준용 → 3톤 이하(1,014ℓ/월)


 ⑥ 택시부제일 주유시 예외적 지급사유 구체화


   * 차량출고, 가스용기 수리․교체, 비상수송대책 부재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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