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임시국회 건설교통위원회 2008.2.13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다음과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다 음 -
1. 이강래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있어서 보유차고면적에 관한규정 폐지.
※국회와 건교부협의 안으로 시행규칙에 단서 조항 명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 시행
2.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의 유형별 기준에 의해 밴형은 화물자동차로 분
류되고 이 밴형화물자동차로 유상으로 여객운송을 하고 있어 택시업
계와 화물업계 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실정이며, 일부지역에
서 운행하고 있는 자전거 택시는「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는 원
동기장치자전거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이 안되어 운행 중 사고발
생시 보호가 불가능하고, 차도와 인도를 모두 운행하여 행인들의 안
전을 위협하고 있는바 운행규제가 필요하여, 이에 여객자동차운송사
업자가 아니면 유상으로 여객운송을 하지 못하고, 면허된 내용 이외
의유상여객운송행위를 금지하여 택시업계와 화물업계의영역을 분명
히 하는 등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며, 이를 위반 시는 처벌 함.
3. 김선미․유정복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에 대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되
어 있지 않아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활동 등 교통문제와 관
련된 부수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의 대리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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