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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시내용 공지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4-04-02 14:11:06
  • 조회수302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계산방법 등 고시 알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제8호에 따라,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재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승용자동차를 반입자가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을 한 경우,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기 위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을 정한 국세청 고시 제2014-6호를 공지함.

 

 첨 부 : 1. 국세청 고시 내용 1부.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내용 1부. 끝.

 

※ 첨부자료는 파일다운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과세가격 및 징수세액 산출법

 

예) 차량취득가격:2,000만원, 사용년수:15개월

 

 -과세가격 = 취득가격*잔존가치율

             2,000만원*0.562=11,240,000원

 -징수세액 = 과세가격*개별소비세율(5/100)

             11,240,000원*5%=562,000원

 -교육세액 = 징수세액*교육세율(30/100)

             562,000원*30%=168,600원

 

 -차량구입 후 2년이내 양도시:징수세액+교육세액 납부

             562,000원+168,600원=730,600원

 

차종별

용도

경과 연수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4년 이하

4년 초과

5년 이하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

(이륜형,

캠핑용포함)

영업용

0.708

0.562

0.316

0.178

0.100

비영업용

0.768

0.650

0.563

0.422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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