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대의원 임시총회
1. 일 시 : 2008년 8월 21일(목). 11:00
2. 장 소 : 횡성 향교웨딩홀
3. 회의 내용
가. 2008년도 상반기 감사보고
- 강원도개인택시조합 상반기 감사를 2008. 7. 8~9. 업무 및 일반회계, 특별회계(사옥) 수
지결산에 관하여 자산과 비품 및 현금출납부, 세입.세출부 등에 관한 사무집행 일체를 정
관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여 대의원 임시총회에 결과를 보고 하였습니다.
① 수입.지출 결산총계
◉ 수 입 : ₩554,901,578
◉ 지 출 : ₩208,720,003
◉ 잉여금 : ₩346,181,575
② 일반업무
◉ 택시 LPG(부탄) 가격인하 건의
◉ 택시운송사업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6밴형화물업계의 헌법소원 관련 의견서 제출
◉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의견 제출
나. 현안보고
○ 조합정관 조합원 동의서명 추진사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 제7712호, 2005.12.7)으로 동법 시행령이 일
부개정시행(2006.5.10)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2항「조합원이 1천인
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규정에 사업조합 정관은 적합하나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의 동의(위임)를 얻어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동의서명을 결의 하여 추진
하고 있음.
○ 조합비 장기미수금 납부 의결사항
-조합비 장기미납자 해결을 위하여‘08년도 제3회 이사회(2008.7.22)결과 조합에
서 장기미납자에 안내통보를 보낸 후 “내용증명 및 법률적 조치”를 취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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