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시행
○ 대검찰청은, 2009. 2. 26.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중상해’ 발생의 경우에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한 것과 관련,
○ 2009. 2. 27.(금) 위 결정의 적용 시점, 중상해의 해석 기준, 수사지휘 및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일선 검찰 및 경찰청에 송부하였음
○ 위 결정의 적용 시점과 관련해서는, 선고 시각인 2009. 2. 26. 14:36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중상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 ‘중상해’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형법 제258조가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중상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외 별다른 규정이 없으며,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달리 기준 제시가 없어, 판례, 외국의 입법례 또는 학설 등을 참고로 하여
○ ① 인간의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②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또는 시각ㆍ청각ㆍ언어ㆍ생식 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③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을 초래한 경우를 일응 ‘중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되, 치료 기간, 노동력상실률, 의학전문가의 의견, 사회통념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지시하였음
○ 치료가 끝나기 전에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은 원칙적으로치료 종료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다만 치료가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중상해의 개연성이 낮으면 공소권없음 처리 후 추후 중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재기하여 공소제기토록 하고, 중상해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는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를 적절히 활용토록 하였음
○ 검찰은 중상해의 기준을 보다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의료계, 학계, 법조계, 보험업계 등 유관기관을 상대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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