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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9-08-20 09:17:38
  • 조회수694
 

 


택시운송가맹사업 시행되고, 불량 택시업체 퇴출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5월 2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09.11.28 시행)하여 새로 도입한 제도의 시행 규정 마련 등을 위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09. 8.20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택시운송가맹사업제도, 택시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제도 및 택시면허 벌점제도, 개인택시 양도, 상속 제한


□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기준 》

ㅇ 택시운송가맹사업은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 및 개인택시를 통하여 택시운송과 여객 특성에 따른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 여객 특성에 따른 업무지원, 심부름 또는 도움 등의 기능을 택시운송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외국인 전용택시, 심야 여성 택시 등)


 사업자는 Call 시스템 구축, 사업의 브랜드화, 부가서비스의 개발 및 가맹점의 영업관리 등을 담당하고, 가맹점은 사업자의 품질기준에 따라 운송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권자는 시,도지사이며,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택시대수(가맹점 보유 택시) 확보기준, 호출상담실 및 통신설비 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 택시 확보기준은 승객 호출시 10분이내 도착, 승객이 가맹점 택시를 골라 탈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였다.



〈 운송가맹점 택시 대수 확보기준 〉

도  시

가맹점 택시 확보기준

특별시. 광역시

해당 사업구역 총택시 대수의 10% 이상

인구 50만 이상 도시

                           15% 이상

인구 50만 미만 도시

                            20%  이상

*  일본 MK 택시 : 교토시 택시 9,200대 중 MK택시 850대(9.2%)

** 서울 : 택시 대수 확보기준 적용시 72,000중 7,200대 확보 필요


ㅇ 택시운송가맹사업이 활성화되면 영세한 택시산업의 규모화 및 택시의 브랜드화에 따른 운송서비스 개선과 대기영업 확산에 따른 Co2 배출 저감 및 에너지 절약 등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택시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

ㅇ 개정 법률에서 지자체가 공급과잉 택시를 감차하는 경우 소요되는 보상비의 일부에 대해 국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이에 따라, 택시감차보상 대상 및 보상금 산정 방법, 재정지원율 및 재정지원신청 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기준을 국토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했다.


ㅇ 현재 택시 5만 5천 여대가 공급과잉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그동안 택시수입액 및 실차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 대당 평균수입액(월) : ’02년 692만원 → ’05년 513만원

 * 실차율(서울기준) : ’99년 64.12%→’03년 61.47%→’06년 59.37%


《 택시면허 벌점제 시행을 위한 벌점부과 및 처분기준 》

ㅇ 개정 법률에서 불량 택시업체 퇴출을 위해 택시업체(개인택시 포함)가 받은 과태료,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누적 벌점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ㅇ 벌점 부과기준은 과태료 10만원당 1점, 운행정지 및 사업정지 등은 1일 1대당 2점(차량당 1일 수입 20만원 기준)으로 하고, 4대 승객불편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5배 가중하여 벌점을 부과하도록 했다.


 * 승차거부, 중도하차, 부당요금 및 합승행위(과태료 20만원)


ㅇ 택시업체의 4대 승객불편사항 위반 건수가 2년간 대당 6회(연간 3회)이상인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 벌점 부과기준 >

처분명

기준

벌점

- 과태료

10만원 당

1점

- 운행정지

1일 1대 당

2점

- 사업일부정지(5대 운행정지)

1일 당

10점 (1대당 2점)

- 감차

 1대 당

 600점


 ㅇ 택시업체의 4대 승객불편사항 위반 건수가 2년간 대당 6회(연간 3회)이상인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 사업자별 처분기준 벌점 >

처분기준

사업일부정지

감차

(보유차량 10%)

면허취소

30일

60일

90일

벌 점

600점

1,200점

1,800점

2,400점

3,000점


<사업자별 처분벌점 산정식 > 위반지수* × 업체평균 벌점(연간)

* 위반지수 = 위반건수/보유대수 × 10


ㅇ 택시면허 벌점제가 시행되면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4대 승객불편사항이 근절되고 택시운송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인택시 양도,상속 금지 》

ㅇ 개정 법률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양도,상속이 금지되는 사업(’09.11.28 이후 신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정했다.


 * ’09.11.28 이전 면허 받은 개인택시는 양도,상속을 계속 허용


□ 국토해양부는 택시운송가맹사업을 통한 택시의 규모화 및 브랜드화, 택시감차보상 지원을 통한 택시 공급과잉 해소, 택시면허 벌점제를 통한 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 택시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은 9월 10일까지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참고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 추진배경


ㅇ ’09.5.2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09.11.28시행)하여 새로 도입한 택시운송가맹사업제도, 택시감차보상제도 및 택시면허 벌점제 등의 시행규정을 마련하고


ㅇ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요금의 기준,요율 결정업무 시행 기관 변경 등 그 밖에 미비점 개선 도모


□ 주요내용


ㅇ 택시운송가맹사업의 면허권자, 면허기준, 사업계획 및 가맹사업약관 작성 기준 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ㅇ 지자체의 택시감차보상에 따른 재정지원기준,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ㅇ 택시면허 벌점제 운영에 필요한 벌점부과 기준, 누적 벌점 및 이에 따른 처분기준 등을 규정


ㅇ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요금의 기준,요율 결정업무를 우리부가 직접 추진


ㅇ 택시 수송력 공급계획의 수립기준, 절차와 공급계획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 등을 규정


ㅇ 양도,상속이 제한되는 운송사업자를 ’09.11.28 이후 신규로 면허를 받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규정


□ 추진일정


ㅇ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 ’09. 8월

ㅇ 규제심사 : ’09. 9월

ㅇ 법제처 심사 : ’09. 10월

ㅇ 국무회의 심의 : ’09.11월

ㅇ 공포,시행 : ’09. 11.28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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