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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직 임원의 대리운전 허용 기준 고시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3-08-02 16:51:42
  • 조회수444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 포함)의 대리운전 허용기준


대리운전 허용범위 급여 수준


- 특별시 ․광역시 : 전년도 연봉 2,160만원 이하

- 도 : 전년도 연봉 2,160만원 이하

- 시․군 : 전년도 연봉 2,160만원 이하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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